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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북학생인권조례 "유효", 교육단체 일제히 환영

전교조,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 딴죽 중단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5.15 15:53

대법원이 14일 전북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전북지역 교육·인권단체들이 일제히 환영 논평을 15일 발표했다.


대법원 2부는 14일 교육부가 지난 2013년 제기한 전북학생인권조례 무효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권조례는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거나 구체화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는데 불과해 교사나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초중등교육법령 등 상위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지부장 윤성호)는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사각지대이다”며 “민주적인 학교공동체가 정착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져야 할 것이며, 이번 대법원의 학생인권조례 유효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대는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친화적 학교를 위한 노력들을 무효로 만들려던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하며 “학생인권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노력은 이미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단체는 교육부가 전북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은 것은 일종의 ‘억지’라고 주장했다. 평화와 인권연대는 “학생이 자신의 기록에 대한 정정과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인권의 원칙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된 권리를 조례로 구체화한 것이다”며 “개인의 사생활 보장을 학교의 자의적 판단이 아닌 보편의 기준인 학생인권으로 규정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소송에 들어가며 전북학생인권조례 내용 중 학생 소지품 검사 금지,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에 대한 학생의 정정·삭제 요구 등의 내용과 효력이 상위 법령(초중등교육법령)에 어긋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그동안 학교는 초헌법적인 기관이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일기장과 같은 사적 기록물도 검사에 대비하여 ‘검사용 일기장’과 ‘개인용 일기장’을 따로 갖는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진다”며 “이번을 계기로 학생을 겉으로만 교육의 3주체로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치 활동 보장까지 권리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단체는 패소한 교육부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지켜야 할 교육부가 그동안 딴죽만 걸었다”며 “이번 기회에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조례 등과 같은 무효 확인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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