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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가정환경조사 공개적으로 하면 학생인권 침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등 조사 공개적으로 한 사례에 대해 권고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8.25 22:31

지난 3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 교사가 벌인 학생 가정환경 공개조사에 대해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의결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일보(2015년 5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전주의 ㄱ고등학교의 한 학급에서 담임 교사가 전체 학생들이 모인 상황에서 한부모가정 등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를 거수로 진행했다.


이 교사는 조사 과정에서 “너는 왜 손을 안드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창피하냐”는 등의 말을 전했고, 해당 학생은 이 말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5일 논평을 통해 “해당 사안은 학생의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한 사안으로 판단했고, 해당 사안의 진위 여부와 학생의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을 전북교육청에 4월 14일 진정을 통해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은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논란이 된 일들은 대부분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7월 30일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프라이버시의 권리를 침해한 사안’으로 의결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전북교육감에게 문제가 된 담임교사의 신분상 처분 및 학생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대책을 권고했다. 그리고 해당 학교장에게는 학생 개인정보의 취급 및 교직원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권고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교사가 학생들의 가정환경조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전북학생인권조례 14조 1항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등에 어긋난다”면서 “이번 문제를 통해 전북지역 학생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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