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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과 법규 위반"

국정화는 반노동 독재시대로의 회귀라는 의견도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10.12 18:33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변경 방안’을 발표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일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종식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지만,(경향신문 10월 12일자 보도) 법규 위반과 헌법 위반 등 위법성 논란과 함께 국정화는 사회적 갈등의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2일 오전에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게 되면 말이 국정화지 사실은 정권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역사교과서에 대한 분서갱유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은 제31조 제4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 제22조는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교과서라는 타이틀은 같지만 그 내용은 완벽하게 다른 국정교과서가 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뒤,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하고 누가 책임질거냐”며 국민통합을 위한 국정화 선택이라는 교육부의 입장을 반박했다.


<교육희망> 윤근혁 기자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히며 발표한 행정예고가 ‘2015년 교육과정 고시’ 내용을 사실상 어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행정예고된 ‘국정제’...“교육과정 고시 위반”> http://news.eduhope.net/sub_read.html?uid=18132§ion=sc1§ion2=


윤근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12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밝히면서 “2015개정 교육과정에 다른 교과목의 교과용 도서를 국정, 검정, 인정도서로 구분하고 새 교육과정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적용 시기를 2017년 3월부터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달 23일 고시된 2015교육과정은 시행시기를 2018년 3월로 규정했다. 다시 말해, 2015년교육과정에 의하면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2017년으로 제멋대로 앞당길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2일 논평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노동 독재시대로의 회귀”라고 평가했다.


전북본부는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세력은 현재 역사교과서가 전태일 열사와 광주민중항쟁의 소개가 과도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일제강점기 시대에 전개한 항일운동의 의미를 축소하고, 노동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노동자, 시민의 저항을 격하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마치 좋은 개혁으로 포장하고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왜고하는 것처럼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왜곡된 역사를 강제로 주입하려 한다”면서 “전국의 시민사회운동 진영과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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