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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교조 전북지부, "대법원이 학교 민주주의 효력 정지시켜"

대법원의 전북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 규탄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3.02 23:19

학생·학부모·교직원들이 학교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학교자치조례’의 효력이 정지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월 26일 대법원은 교육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꼭두각시 대법원의 ‘전북학교자치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이유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상위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점에서 교육부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교육부가 제기한 ‘광주학교자치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판결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성명을 통해 “조례는 교육의 당사자에게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인 학교공동체를 실현하여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늬만 회의’인 현행 교무회의의 후진적인 행태를 교원과 직원 등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장으로 만들고자 함이었다”고 조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4일 전북도의회의 만장일치로 의결되고 1월부터 차근차근 준비과정을 거쳐 학교현장에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지부는 “하지만 교육부가 대법원에 조례의 ‘무효 확인’과 ‘집행정지’를 대법원에 청구했다”면서 “학교자치의 첫 출발점인 조례를 취소하려는 모습을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실현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 앞서서 노력해야 할 교육부가 보여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전북지부는 대법원에 결정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용하고 있다”면서 “조례는 현재 전북의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중으로 ‘중대한 손해’나 ‘긴급한 필요’가 없어 당연히 기각하여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집행을 정지시킨 것은 학교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송두리째 무시하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번 결정은 사법부가 국민에게 고통교육부, 민주주의와 소통을 가로막는 독재교육부의 꼭두각시임을 자처한 결정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조례는 학교를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으로, 민주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것”이라면서 “대법원은 하루 빨리 ‘유효 판결’을 내려 학교가 민주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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