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교육 전북교육청, 전북지역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절차 밟나

징계위 '직권면직' 의결... 전교조 농성 돌입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5.20 01:14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전북교육청도 밟기 시작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반발하며 전북교육청 본관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19일 오후 전북교육청은 제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과 노병섭 전교조 본부 사무처장의 직권면직(해고)을 의결했다. 두 전임자는 징계위원회 소명을 거부했다.


징계위에서 직권면직을 의결함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직권면직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인사위에서도 징계가 결정되면 교육감은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징계가 결정되면서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 앞마당에서 진행한 농성을 본관 농성으로 전환했다. 


사진KakaoTalk_20160520_012439981.jpg

19일 저녁 제3차 징계위원회가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직권면직' 징계 의견을 하자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 본관 농성에 들어갔다.


이번에 직권면직 대상이 된 김재균 정책실장은 “직권면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징계를 내리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분노를 한다”면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마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유감을 드러냈다.


윤종광 민주노총 전북본부장도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김승환 교육감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면서 “그렇다면 당당히 직을 걸고서라도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였어야 한다. 시민사회와 민중진영에 편에 서서 싸웠어야 한다”며 징계위원회의 직권면직 결정과 전북교육청의 징계 착수에 대해 비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사진KakaoTalk_20160519_173307409.jpg

전교조 전북지부 윤성호 지부장


한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북교육청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더 이상 교사의 권리를 지켜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다방면의 법률전문가들의 자문 결과) 교육감직을 걸고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면서 교육부의 직권면직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교조 문제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야당은 적극적으로 법 개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이 문제를 제소하는 등 국제적인 논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