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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의 복식학급 해소 방안에 대해 농촌지역에서는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 되고있다.

교사 한 사람이 2개 학년 이상을 맡아 가르치는 복식학급 문제에 대해 도교육청이 상반기에 21억 추경예산을 편성해 하반기부터 계약제 교사를 임용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농촌학교살리기 운동본부는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복식수업 해소를 위한 예산을 즉각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촌학교 붕괴를 막고 학부모들의 교육권 회복을 위해서는 도교육위원회, 도의회와 신속한 협력을 통하여 3월부터 실시하여 뒤늦은 추경편성으로 인한 교육적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통폐합정책으로 농촌학교 규모를 적정화해 복식학급 문제를 해결해 왔었으나 통폐합이 추진된 대상학교에서는 급격한 학생 전출과 그로인한 복식학급 증가, 학생수 감소로 인한 자진 폐교로 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이 여전히 2003년 29개교, 2004년 17개교, 2005년 23개교 등 향후 3년간 모두 69개교(초등 65개, 중등 4개)에 대해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어 농민단체들은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각 권역별로 1개 고교를 선정해서 교육여건 확대와 시설확충등 재정지원을 통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도교육청의 농어촌지역 거점 고교 구상은 인근 고등학교 통폐합을 빠르게 진행시 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어 농촌학교 활성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농촌교육 살리기 운동본부는 농촌 교육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서는 농촌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농촌교육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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