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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비리 엄중 문책해야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의 취지를 어긋나게 하며 중학교 교장이 학교 운영위원과 내부거래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학교운영위 파행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김민아 도의원은 "우아중학교 학교운영위원인 J모씨가 운영하는 J건설 업체가 지난 2000년 이후 9차례에 걸쳐 3천 7백만원 상당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근본적인 설립취지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장의 독선적인 전횡과 운영을 막고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여 학교의 모든 운영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런 학교운영위원회 조례가 시행된지 7년이 됐지만, 우아중학교 교장은 학운위원이 학교 공사를 수주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규를 몰랐다"고 발뺌하고 있다.

또 이 교장은 학교운영위원 선출에도 관여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로 출마한 모학교 교사가 근무하는 교장에게 학교운영위원 출마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라북도 교육청은 구속력 없는 경고 조처 정도만을 취하고 있어 교육관련 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전북지부는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우아중학교 교장의 비리에 대해 도교육청이 의례적인 '경고' 등 임시 미봉책으로만 대응한다면 학교민주화를 바라는 모든 교육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우아중학교 교장에대하여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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