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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7일 부인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던 한익수 교육위원에게 전주지방법원(판사 곽병훈)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에 대한 행위는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인 아내가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데에 기인한다고 곽병훈 판사는 밝혔다.

선고 결과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판결이 최종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일단 재판 과정을 통해 상습 폭행이 인정되었으므로 한익수 위원은 스스로 사표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은 지난 16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위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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