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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 전북교육 10대 뉴스 선정

편집팀( 1) 2002.12.21 15:12 추천:1

[편집자주]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협의회에서는 11월 15일부터 10대뉴스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전북교육 현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 심의하여 왔으며, 12월 20일 제6차 집행위원회에서 선정위에서 제안한 13개 뉴스를 상정하여 최종 10대 뉴스를 선정하였다.

1. 도민 여론 무시, 교사 5,700여명 반대서명 불구 상산고 자립형 사립고 지정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의 고교평준화를 해제하고 입시 명문고의 부활과 귀족학교의 탄생을 의미하며, 그로인해 초등학교까지 과외열풍을 불러일으키는 망국적 처사임이 지적되었다.

더욱 심각한 현상은, 이 학교가 인가되어 설치될 경우, 일반 고등학교의 등록금의 약 3배에 해당되는 학비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형편이다. 그 액수는 약 2천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며, 여기에다 예상되는 학원, 과외비까지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학비로 지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귀족학교를 만들어 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런가 하면 학교간에는 심각한 교육의 불평등과 교육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자립형사립고는 우리 실정에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서울지역과 광주에서는 이미 교육감의 판단으로 자립고의 추천을 거부한 사례를 익히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문용주교육감은 작년 자립형 사립고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끝난 후에 앞으로 전북에서는 자립형사립고의 추천 심사가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였으나 2002년 4월 6일 문교육감이 비밀리에 교육청 간부 몇사람들로 구성하여 요식행위만을 갖추어 추천하여 상산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었다.



2. 졸속적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으로 도내 학교 혼란 및 저지 운동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이란 즉 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로서 현재 일선 학교에서 자체 서버를 설치하고 “CS" 라는 학교 단위 종합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던 것을 웹 상태로 인터넷을 통해 전국 단위로 학교의 교육 행정 정보를 연결하는 망을 새로이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얼핏 보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전자 정부의 구축을 위해서 다른 분야와 함께 추진하는 것쯤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교육행정시스템을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잦은 졸속적인 시스템 도입으로 일선 학교의 혼란과 몇 천억원의 예산 낭비

둘째, 학생 출결에서부터 학생 관찰 기록까지 500여가지 꼬박꼬박 전산 입력 - 교사 업무가 폭발적으로 늘어 남.

셋째, 만 5세부터 20세까지의 모든 신상 정보가 교육부 서버로 집적 -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로 인한 정보 인권과 사생활 침해 우려 됨.

넷째, 컴퓨터의 노후화와 프로그램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혼란 가중.

이와같은 문제점으로 교사들이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시행 저지 서명운동, 전자인증 거부 운동을 벌여나가 현재 내년 3월까지 유보한 상태로 있다


3. 민선 제 4대 교육위원회 출범, 주민소환제채택 등 윤리강령강화

4대 교육위원 선거는 예상보다 높은 95.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체 9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을 물갈이해 4대 교육위원회에 대한 개혁열망도 담아냈다. 새로 구성된 4대 교육위원회는 반목과 갈등을 털어내고 화합과 존중의 토대를 구축하는게 우선 부여된 과제다. 또한 각종 이권개입과 청탁 등에서 벗어나야 하는 도덕성도 요구된다. 이미 토론회 등을 거쳐 서약을 한 만큼 도덕적 사표로서 교육위의 위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절대과제가 그들앞에 남아 있다.

따라서 새롭게 출발한 4대교육위원회는 소속학교운영위원 3/1 이상이 요구하면 주민소환제를 채택하고 각종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지 않기로 하는 윤리강령을 강화하여(9.24) 교육위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기 위한 다짐을 하여 새로운 면모를 도민들에게 보여주었다.


4. 문용주교육감 인사청탁관련 1000만원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교육계 내에서 인사청탁을 하기 위해선 뇌물없이는 안된다는 풍문이 실제로 나타난 사건이다. 그 내용인즉 문용주교육감이 문모 교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내용으로 문모교장이 고소하여 검찰이 문교육감을 뇌물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건이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검찰이 항소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지난 12월 18일 문용주교육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광주고법에서 열렸다. 제 1형사부(재판장 박삼봉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는 문교육감을 고발한 문전교장의 부인과 동료교사 이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문 전교육감이 교육감에게 금품을 전달한 날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말했다”고 증언했고 검찰은 “문교육감이 정황과 증거를 통해 볼 때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확실하다”며 재판부에 유죄판결을 요청했다. 한편 문교육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문 전교육감에게는 500만원이 구형됐다.

최종 선고공판은 내년 1월 8일 오전 9시 30분 광주고법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문용주교육감의 뇌물 수수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5. 문용주교육감 무소신 행정으로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따른 지역간 갈등・대결 초래

문용주교육감은 무소신 행정으로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유치에 지역간 갈등과 대결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문교육감은 ‘어느 지역이 유치에 공헌이 더 많이 했는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그 며칠 후에 다시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사견임을 전제 했지만, ‘군산에 유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입지선정은 제외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하겠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령모개식의 방침변경은 교육청 스스로 공신력을 추락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자간담회라는 공석에서 밝힌 교육감의 의중은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설립 지역을 이미 정해놓고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이러한 교육감의 발언과 방침번복에 대해 시민단체는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투명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250억원 또는 300억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는 외고설립 재원은 교육감의 개인적인 자금이 아니라 국민의 혈세이다. 전라북도 전 도민을 위한 학교가 되어야 하며, 전라북도 전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교육전문가적인 판단으로 입지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다.



6. 한익수교육위원 부인 상습 폭행으로 구속

제 4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가 출범한지 3개월도 안되어 도교육위원인 한익수씨가 11월 17일 전격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구속된 사유로는 97년 7월 경부터 한익수씨가 자신의 누나와 합세하여 여중교장인 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건 때문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대 교육위원회 때부터 교육위원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수차례 지적해 왔고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청렴성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유지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익수위원의 구속사태는 그동안 자체 제정한 윤리강령 등이 형식에 불과했고 3대교육위원회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여준 것으로 새롭게 출범한 4대 교육위원회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익수위원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을 받았으나 다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기자들에게 밝혀 교육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태도이다. 따라서 현 교육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한익수위원을 즉각 제명하라는 강력한 요구에도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



7. 학교장의 내부거래 조례위반, 학교운영위원간의 공사계약 파문 당해 교장 전북도의회 증인 출석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6조 3항에 보면 「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되어있다.

그러나 많은 학교에서 이러한 조례를 위반하여 학교장과 당해 학교운영위원 간의 공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어 큰 파문이 일고 있다. 따라서 10월 20일경 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이 20개 학교를 실사한 후 우아중과 김제고가 공사 건수와 공사액수가 많아 해당 학교에 기관경고라고 하는 형식적인 징계를 내린바 있으나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솜방망이 처사에 대해 우아중학교운영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이 해당교장을 국가공무원법 56조에 의거 성실의 의무 불이행 위반, 직무유기에 대한 문책으로 전출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전북도의회에서도 우아중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계약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이루어졌으며, 답변 내용에서 위증을 한 사실이 나타나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8. 전주자림원 등 특수학교 초・중등과정 신설 요구 - 도민 16,000여명 서명

전주자림원, 전북재활학교, 동암재활학교 등 특수학교에 초・중등 과정이 빠져있어 장애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가서 과정을 거쳐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이다.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는 초・중등과정의 신설은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도교육청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민 16,000여명이 초・중등과정 신설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으며, 지난 9월 16일에는 학부모, 교사 등이 도교육청 앞에서 강력한 시위를 벌이고 교육위원이 정책질의를 하는 등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도에 특수학교에 초・중학교과정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9. 교육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부결 및 교육환경개선예산 30억원책정 일부 삭감

전주시청에서는 2003년도 예산에 시장의 공약 사업인 전주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30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동단위로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학교교육환경의 개선 및 외국어고 부지 확보등 구체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시민과 학교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되었다.

그러나 시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를 부결시키고 ( 12. 9 ) 책정된 교육예산을 일부 삭감 (12. 20) 하여 교육도시로서 비상을 꿈꾸며 역점 추진해왔던 공약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여러 학교와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10. 실업고 인문계고로 전환하기 위한 명칭 변경 - 실업고 교육 위기 심화

우리나라의 실업교육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벌 중심의 사고와 정부의 실업교육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실업교육의 구조조정(농고-상고-공고)을 통해 몇 년전부터 실업교육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 되고있다.

대통령을 배출하였다는 목포상고도 이미 동문들과 지역 주민들의 여론 등에 힘을 얻어 전남제일고로 명칭을 바꾸어 인문계로 전환을 하였으며, 이런한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라북도 역시 예외없이 읍면단위 학교에 상업계(정보처리과)학과의 폐과 추진과 전주상업고등학교가 인문고로의 전환을 전제로 올해(2002. 9. 1.) 전주제일고등학교로 변경하였고, 사학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리상고, 영생여상 등도 인문고교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에 있어서 농공상을 비롯한 실업계고교의 역할은 어떠했는가. 산업 근대화의 일꾼으로 국가의 기초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끼친 공헌을 무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실업교육의 이러한 공헌을 폄하 해서는 안될 것이며, 앞으로도 나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실업교육의 역할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민들의 뿌리 깊은 학벌과 고학력주의 의식구조를 바꾸어 학력(학벌)간의 다양한 격차를 국가적 차원에서 줄여 나가도록함과 동시에 교육정책에 있어서 항상 홀대받는 실업교육을 살리기위해서는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국가의 기간 산업을 비롯한 각 분야에 안정적인 기초 기능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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