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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와 전교조전북지부, 학교운영협의회 등 도내 교육관련 단체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류중인 한모 교육위원(45)에 대해 더 이상 공직활동을 할 수 없도록 엄격한 법 적용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교육단체들은 "한위원이 교육위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며 1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교육계에 남아 있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의심케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지부장 이항근)는 이에 지난달 27일 '주민소환제'를 적용할 것을 정하고 이번 달부터 지역구 유권자를 상대로 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소환제는 지난 9월 출범한 제 4대 전라북도교육위원회(의장 최규호)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교육위원회 위상을 실추시킨 교육위원을 제재하기 위해 만들어 낸 윤리강령이다.

주민소환은 유권자인 해당 지역구 학교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어 '선언적 의미'에 머물러 있다.

-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23호 ( http://onespark.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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