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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부안 모 여고 '성추행 사건' 철저한 감사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사립학교법 개정 등 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 필요"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6.28 13:48

전교조 전북지가 28일 부안의 한 사립여고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논평을 통해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내지는 성폭력 사건이 특히 배움의 터전인 학교에서 일어나 더욱 충격적이다”면서 “(도교육청의 특별감사, 학교 및 재단을 포함한 조사가)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은 없이 해당자 몇 명 징계로 끝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대부분이 사립학교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얼마 전 입시비리로 떠들썩했던 김제의 지평선학교나 급식비를 횡령한 교장을 재임용하려고 했던 익산의 모 여고 등도 사립학교였다”면서 “현행 사립학교법이 문제투성이의 사립학교를 오히려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인 사립학교로 견인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용기내서 고발한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며, 아울러 고발한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피해학생들의 2차, 3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조사과정에서나 보도과정에서 더욱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제 시간채우기식의 형식적인 성 평등, 인권교육을 벗어나 내실있게 진행하여 사전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성추행, 성폭행 등 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징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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