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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너는 성폭력을 당할만한 사람’, 전북교육청 공무원 엄중 처벌 촉구

전북시민사회, "우월적 지위 이용한 인권침해, 꿋꿋이 대응한 피해자들 지지한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2.27 12:44

전북지역 여성·인권단체들이 지난해 논란이 된 전북교육청 봉사동아리 회장 P(50, 남)씨의 여성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27일 오전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단체들은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여성인권 침해 전북교육청 공무원을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그리고 최근 미투(#MeToo) 캠페인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여성인권 침해와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가해자로부터 받은 충격과 주변의 왜곡된 시선과 폭력에 꿋꿋하게 대응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의 뜻도 함께 밝혔다. <관련 기사 - "전북교육청 공무원의 수상한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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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전북지역 인권, 여성단체들이 여성인권을 침해한 전북교육청 공무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사건은 3월 8일 전주지방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P회장에 대해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P회장은 전북교육청 공무원들이 만든 봉사동아리 회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5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A(19, 여)와 그의 친구 B(19, 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는 전북교육청 봉사동아리에서 봉사를 했던 전북 완주의 한 보육원 출신이다. A가 성인이 되어 대학을 진학하자 P회장은 공무원 시험 준비, 아르바이트 소개, 각종 생활 지원 등을 이유로 사적인 연락을 취했다.

무엇보다 P회장은 A에게 공무원이 될 것을 제안하면서 대학 수업도 빠질 것을 종용했다. 그리고 5월부터는 과도한 사생활 간섭 등이 심해지기 시작했다. 연락이 안 되면 욕설을 내뱉는 경우도 있었다. A는 우호적 후원이 아니라 P회장이 자신을 성적 대상으로 접근한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도 이때부터다.

이 과정에서 P회장은 A의 친구 B에게도 성희롱성 발언들을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보내기도 했다. 특히 A와 B가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술집 여자’, ‘너는 성폭력을 당할만한 사람’이라는 폭언과 욕설을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냈다. 또한, A와 나눈 문자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내겠다는 협박도 했다. A는 특별히 문자 내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보육원 사람들과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인식할 것 같은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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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A의 친구 B에게 P회장이 보낸 메시지. P회장은 이들에게 성폭력을 당할만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밖에도 공소사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랑한다’, ‘같이 여행가자’ 등의 말을 하며 단란주점을 데리고 가서 야간에 술자리를 갖기도 했다. 또한, 차량 안에서는 포옹 등의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다.

이 사건에 대해 2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P회장은 공무원이면서 봉사동호회 회장이며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10대 여성과 친밀감을 형성했다”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관계를 만들고 인권침해적인 행동을 자행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와 봉사를 명분으로 여성인권 침해를 자행한 것에 분노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들이 신뢰 관계에 있던 가해자로부터 받은 충격과 당황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꿋꿋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 참여한 것에 지지와 연대의 마음을 보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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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전북교육청 봉사동아리 회장 P씨는 보육원에서 나와 사는 여성을 지원 등의 이유로 접근하여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P회장이 보낸 메시지.>

한편, 피해자들은 재판 과정과 수사 과정에서 “나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는 이 사건이 공론화된 지난 6월에는 P회장 가족으로부터 ‘꽃뱀’ 취급을 받기도 했으며, 보육원에서 P회장과 삼자대면을 시키려고 해 고통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 때문에 후배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 정신적 고충을 제대로 호소하지도 못했다.

단체들은 “사법부가 여성인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가벼이 치부되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인권의식에 경종을 울릴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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