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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북교육청, 전교조 전북지부 전임 허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늦었지만 다행, 해직교원 언급 없는 점은 아쉬워"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3.08 19:48

전북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상근교원 1명의 전임을 허가했다. 전교조 전북지부가 1명의 교원 휴직 신청을 요구하며 공식 입장을 밝힌 지 13일 만이며, 서울 등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1주일 늦은 결과다. 현재까지 7개의 시·도교육청이 전임을 허가한 상태다.

8일 오전 전북교육청 정옥희 대변인은 "전교조 전북지부에 전임 허가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김승환 교육감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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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전북교육청을 방문하여 가진 간담회에서 김 교육감은 "(전교조 전임 허가 문제와 관련하여) 이명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와 같은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당부의 말을 전한 바 있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이 전임을 허가할 경우, 교육부가 취소 명령을 내리고, 추가 고발을 하는 등 전 전 정부의 교육부 방식을 따리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이 발언은 전임 허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

정 대변인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 중 하나로 (김 교육감은 인식하고 있으며) 헌법 위반과 국제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지적되고 있다"면서 "갈등이 길어지는 것은 맞지 않으며 정부가 즉시 해결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며 전북교육청의 입장을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이번 전교조 전임 허가에 따른 검찰 등 제3자에 의한 고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그런 사태가 부디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 김승환 교육감은 김 부총리에게 "(전교조 전임 허가 문제는) 결정은 진작 하고 싶었지만, 부총리와의 대담 후에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말은 그동안 전임 허가를 보류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밝힌 것. 전교조 전임 허가가 늦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전교조 전북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대표하는 김상곤 부총리와 협력적 관계 속에서 문제를 원활하게 풀어보고 싶다는 (표현)"이라면서 "교육개혁이 성공하는 마음"에서 발언한 것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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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북교육청은 해직교원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 법외노조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면 함께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빨리 허가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해직교사 복직 등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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