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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라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 법외노조 철회 청와대에 요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6.04 11:43

민주주의와 전교조 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하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북도민행동은 4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 국정농단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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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2심 본안에 앞서 나오자 재판장 교체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당시 정권에 우호적인 재판장을 내세워 2심 본안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낸다.

전교조는 “국정원과 고용노동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포함한 탄압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효력집행정지가 위법하다며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결국 양승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굮정농단과 결탁하여 전교조 판결을 현안 과제 달성의 정치적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상태는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민행동도 이 같은 대법원의 부정에 대해 “권력과 자본의 입맛에 맞도록 중요한 판결들을 조작함으로써 민주주의 파괴와 노동탄압을 법의 이름으로 정당화 시키려고 했다”면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갖고 사법부 법정을 넘나들었던 국민들에게 피 눈물을 안겨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타난 행정부와 사법부의 부당거래 혐의 증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는 표현 등을 종합할 때, 법외노조화는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노조파괴 공작”이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전북도민행동은 “청와대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해직교사 복직을 지체시킬 이유가 없다”면서 “전교조 전북지부 해직교사들의 외침을 똑똑히 듣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복직을 즉각 처리하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민행동은 이번에 드러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거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처벌을 촉구했다. 전북도민행동은 “대법원이 권력과 부당한 뒷거래를 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는 살인’이라며 거리에서 목 놓아 울부짖고, 목숨을 잃어왔다”면서 “법을 농락한 법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해직교사 복직을 청와대에 요구하는 한편, 대법원의 조사에서 비공개된 410개 문서의 즉각 공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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