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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이일여고 급식비 비리 교장 재임용 철회..."사립학교법 개정해야"

전교조 전북지부, "시민의 힘으로 철회... 사학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3.20 19:29

5년 간 약 9억원의 급식비를 횡령했다가 실형을 받은 바 있는 교장을 재임용한 전북 익산의 이일여고가 결정을 취소했다. 지난 17일 문제가 된 교장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퇴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일여고는 2011년 학교급식비 횡령으로 실형을 받고 파면된 교장을 5년의 유예기간이 지났다며 다시 교장으로 임용하여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는 비리 교장의 재임용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립학교법이라고 밝히고 사학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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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급식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교장을 재임용한 이일여고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사진 제공 - 공교육 강화 익산연대)

20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시민의 힘으로 급식비 횡령한 학교장을 물러나게 했다”면서 “교육적폐 중 하나인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립학교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공교육 기관으로 탈바꿈 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전북지부는 우선 “1600만명이 넘는 시민의 촛불이 박근혜를 파면하였듯 비리 교장을 사퇴시킨 것은 익산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처럼 시민들이 일궈낸 승리”라면서 “익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매일 아침 1인 시위를 벌였고, 등교하던 학생들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도 동참했다”고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비리 교장 재임용 철회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으로 끝났지만, 사립학교의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을 전교조 전북지부는 강조했다.

“교사 채용을 미끼로 돈을 챙기는 학교, 성적조작, 입시부정이 저질러지는 학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무한 것처럼 속요 인건비를 횡령한 학교, 명절이면 떡값을 당연스레 생각하는 학교, 이사장에게 밉보이면 다른 학교로 전출을 보내거나 징계 심지어 해고시키는 학교, 학생과 교사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어이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는 학교”

전북지부는 위와 같은 사례의 학교가 모두 ‘사립학교’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학에게 권리만 주고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은 희석시킨 ‘사립학교법’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리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을 밝혔다.

전북지부는 “이사회에 개방형사외이사를 확대하여 족벌경영을 막고, 채용비리를 없애기 위해 공립학교처럼 시·도교육청이 선발한 교사 중 임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자문기관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관으로 또 교무회의를 의결기관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현재 제정이 불투명한 ‘사학운영조례’ 제정을 전북교육청이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그동안 전북교육청은 사학지원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혔지만, 대단히 미온적”이라면서 “민주성과 투명성, 재정건전성이 확보된 건전한 사립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학운영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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