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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평선학교 비리 밝히고도 이사장 경고에 그친 것은 '꼬리 자르기'"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에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3.29 20:28

전북 김제 대안학교 지평선중⦁고교의 입시부정과 학사파행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지평선학교)재단 이사장에 대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사장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경고’ 조치를 한 것은 꼬리만 자르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일부 교사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학사행정에 관하여 부당 개입 했으며 교원징계위원회를 불법 운영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경고’ 조치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법은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등에는 임원승인 취소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면서 “지평선학교는 감사결과의 공표에도 적시되었듯이 이사장은 학사개입이 확인되었고 학교장의 징계요구도 불응했다. 임원의 승인취소가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부정과 학사파행 등으로 지평선학교의 문제가 드러났지만,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사장 및 학교장의 1인 독점 운영의 무소불위의 족벌경영의 권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지부는 “교사들을 길들이기 위해 사직서를 강요하고,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막말, 떡값을 받은 이사장은 입시부정의 실질적인 책임도 있다”면서 “그동안 지평선학교는 이사장의 왕국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이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발현될 때만이 사립학교의 1인 독점 운영체제를 제어하고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장 할 수 있다”면서 “지평선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사장의 임원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최근 지평선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미 전북교육청은 지평선중학교와 고교의 입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달 지평선학교장에 대한 파면을 재단에 요구했다.

최근에는 입시 부정 외에 교사들에게 학교에서 이사장과 상임이사, 교장에게 전달할 이른바 ‘떡값’을 교사들에게 걷어왔으며, 법인 후원금을 교사들에게 강요했다고 전북교육청은 감사 결과 확인된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이사장은 일부 교사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였으며, 학교 측은 비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문제 삼은 교사들을 일부 업무에서 배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리고 여교사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관리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재단에 학교장 파면과 지평선고교 교감 해임, 고교 행정실장과 중학교 교무부장에 대해 정직을 요구했다. 그리고 지평선학교 이사장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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