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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교조 "전북교육청은 전임자 허용하라"... 1인 시위 시작

교육부 거부했지만 서울 등 7개 시도 교육청은 노조 전임 허용... 전북교육청 '압박'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3.06 22:14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가 지난 5일부터 노조 전임 인정을 촉구하며 전북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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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2월 2일 2018년 전교조 전임 휴직(1명)과 2016년도 해직교사(3명)의 복직 인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현재까지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올해 전임을 맡을 교사 1명의 휴직을 지난 2월 2일 신청했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교육부와 풀어야 할 사안일지 모르나 노조 전임 휴직의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다”면서 “전임자 휴직 인정 여부로 법외노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의 전임자 휴직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특별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 전임 휴직을 인정한 곳은 서울, 강원, 충남, 충북, 광주, 전남, 경남 등 7개 시·도교육청으로 늘어났다.

앞서 2월 중순께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에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전교조의 전임자 신청을 거부한 것이다.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33명의 전임자를 선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7곳의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판단과 달리 노조 전임자를 승인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가 불안한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전임자를 둘 수 있으며, 전임자 문제는 노·사간의 자율협약으로 가능하다”면서 “지난해에도 전국적으로 16명의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이 이뤄진 것은 단 한건도 없다”고 말하며 전임자 휴직을 수용하라는 뜻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전임자 휴직 승인이 미뤄짐에 따라 해당 교사가 소속된 학교는 결원이 발생했다. 해당 교사는 결근으로 처리되어 학교 복귀를 하지 않으면 해직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교사는 해직을 각오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 최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고 지난 2월부터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 “지금 마음은 참담하고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는 무단결근으로 보며 주변 시선도 좋지 못하다”면서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 중 하나인 노조 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당연하고 행동이며, 당당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교육감의 책무 중 하나”라면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박근혜 정부 교육적폐 1호인 법외노조 철회에 앞장서고 노조 전임을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의 법외노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공작 결과라는 것이 지난 촛불정국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후임으로 나서고자 했던 유력 대선 후보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와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취소 등을 미루고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기구(EIAP)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 회복시키는 것이 교사들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 협장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와 세계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단체들도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권고하면서 전교조를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는 국제기준과 헌법의 단결권 보호 취지,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전교조, 공무원노조 인정과 관련된 세계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는 지난 2월 초, “노조 전임자는 노·사간 협약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헌법상 노조로서의 지위를 전교조가 가지고 있는 이상 교육감은 재량 판단에 따라 노조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다”고 법률 검토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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