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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은 전교조 헌법적 권리 인정하라"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 30일 오전 기자회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3.30 17:56

전북교육청이 노조 전임 근무를 신청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직권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오전 이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가운데, 전교조 전임자 2명은 징계위 출석을 거부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을 이유로 노조 전임 근무를 신청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직권면직을 하라며 시·도교육청을 압박해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월18일 직권면직은 신분상 불이익이 큰 것이기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를 30일에 개최하겠다는 뜻을 전임자 2명에게 전달하면서 반발을 샀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4월 20일까지 직권면직 등의 처리 결과를 내라고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후속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이번 징계위 개최가 직권면직을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며 징계위 소속 위원과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이다”라고 말했다.


30일 전북교육청에서 열릴 예정이던 징계위는 사실상 무산됐지만, 징계위원들 사이에서 직권면직을 두고 여러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KakaoTalk_20160330_180544588.jpg


한편,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은 전북교육청 앞에서 징계위가 열린 시각에 맞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기자회견에는 직권면직 대상자인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도 함께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여전히 헌법노조의 권리를 가지고, ‘노조 전임자’의 인정은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자주적 결정이다”면서 “교육부의 직권면직에 대한 직무이행 명령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이고, 교육부의 이 조치는 주어진 직무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 ‘직권 남용’이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어,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서도 “교육감은 주어진 권한대로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을 승인하면 된다.”면서 “징계위를 개최하고 직권면직을 시도하는 행위는 전북교육의 최고 책임자로 누구보다 먼저 구성원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노조 사무실 회수’, ‘단협 파기’,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위원 해촉’ 등의 교육부 요구에 대한 거부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며 “하지만 법률에 보장된 ‘노조 전임자의 휴직 승인’을 거부하고 오히려 직권면직이라는 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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