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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교조 전북지부, 직권면직 해고에 맞서 총력 투쟁

전북교육청 앞 농성과 삭발.... 징계위원회 출석 거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5.19 17:30

전북교육청이 19일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 전임자들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시도교육청에 전임자의 휴직을 불허하고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3차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 여부가 결정되는 전임자는 3명 중 공립학교 소속 2명의 전임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강력 투쟁을 선포했다. 3차 징계위를 하루 앞둔 지난 18일 저녁 전북교육청 앞에서 ‘전북교육주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지부 상임 간부들은 삭발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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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직권면직은 안하겠다’라고 여러 차례 밝혔으며, 지난 10일까지만 하더라도 3차 징계위원회 계획은 없다고 하였다”면서 “불과 며칠사이에 3차 징계위원회를 통보하는 것은 정권의 요구대로 부당해고를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누구보다 인권과 헌법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다”면서 “전임자의 휴직 여부는 노조의 자주성에 비춰볼 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 소속 교직원의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다”며 징계 거부를 촉구했다.


한편, 3차 징계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에 전북교육청 5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결과는 저녁에 나올 전망이다. 현재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위원회 자체를 거부하고 개최 장소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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