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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비롯 8명의 교육감 검찰 고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시한까지 직권면직 하지 않은 교육감들 고발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5.25 23:19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8명의 시·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면직을 완료하지 않은 8명의 시·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고발된 교육감은 전북 김승환, 서울 조희연, 광주 장휘국 교육감 등이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는 모두 35명으로 전북지역은 3명이다. 이 중 2명이 전북교육청 소속이다.


전날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포함된 13명의 시·도교육감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서 “교육감들은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이번 조치를 뼈아프게 실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감들은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와 그로 인한 직권면직 사태를 ‘반시대적인’ 것으로 보며,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에 전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총선에서 표현된 현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민심의 이반은 반시대적인 퇴행적 정책들이 누적됨으로써 발생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에 전교조의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직권면직 전임자의 경우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전북지역은 두 명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렸고, 직권면직 의결이 된 바 있다. 인사위원회 등 직권면직 절차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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