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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교조 전북지부, "전북교육감 징역형 구형한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이제 폐기되어야 하는데, 징역형 구형이라니"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7.08 18:06

전교조 전북지부가 7일 논평을 통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비판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것을 두고 실시한 교육부의 특정감사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7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검찰은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폭력의 근본원인은 과도한 경쟁과 서열화에 따른 개인주의와 메마른 사회성에 기인한 것으로 (모든 학교에 학교담당경찰과 배치, 학교폭력 사건화, 계량화하며 교사에게 승진가산점 부여, 학생부 기재 등) 교육부의 대책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른 학생을 폭력전과자로 낙인찍는 것으로 매우 비교육적이어서 결코 실시해서는 안 될 대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폭력 기재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간주하여 시정권고를 하였다”면서 “실제로 이러한 교육부의 조치 이후 학교폭력이 감소했다는 결과는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을 성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져 사회 문제화까지 되었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는 폐기했어야 했다”면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설사 기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4년이 흐른 지금, 당시 교육부의 조치가 잘못되었음이 밝혀져 기소를 취하했어야 옳은 일이다”며 “그러나 검찰은 전북교육감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함으로써 검찰이 왜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말했다.

전북지부는 “권력의 양지만을 쫓는 해바라기 정치검찰은 더 이상 필요없다”면서 “사법부는 최종 선고에서 정권의 마름 교육부와 정권의 시녀노릇을 자처한 검찰에게 경종을 울리고 나아가 역사를 유신독재로 되돌리는 박근혜 정권의 국가폭력에 제동을 거는 정의의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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