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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회 집사 이상만 학교 인사위원 가능'...이상한 사립학교 인사위

전교조 전북지부, 사립학교 인사위 운영 실태 분석..."전북교육청, 약속대로 조례 제정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7.25 16:02

전북지역 절반에 가까운 사립학교들이 민주적 인사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교원을 선출하고 추천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북지역 사립학교 48%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에는 모두 121개의 사립학교가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원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58개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58개 학교 중 25개 사립학교는 따로 인사위원의 선출 규정을 두지 않고 학교장이 임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장교사 중심으로 위원을 임명한 학교는 14개교, 교원이 아닌 외부위원을 포함한 학교도 8개교였다.

 

특히 전주의 A여고와 B중학교는 위원 자격을 ‘본교 재직 10년 이상으로 본 교단이 인정하는 교회의 서리집사 이상인자’로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인사위원장을 학교장이 맡고 있는 학교는 3개교, 사립학교의 인사위는 공립학교의 인사위(자문기구)와 달리 심의기구임에도 여전히 자문기구로 되어 있는 학교도 있었다.

 

사립학교법은 인사위원회를 두는 이유를 ‘교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체 학교의 38%인 46개교는 ‘교감연수대상자 추천’시 위원회의 심의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감 지명이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아니라 이사회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원 임면(18개교)과 신규 교사 채용(33개교)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전교조 분석 결과 드러났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가 인사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체 32%인 39개교는 규정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사실상 사립학교들이 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사립학교들의 인사와 관련된 법 절차 무시에 대해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전북교육청이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은 올해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떤 움직임도 없다”면서 “인사위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이사회 회의록과 예.결산 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도내 사립학교들이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뒷짐만 진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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