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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예산으로 개인용 골프용품 산 학교 실명 공개하라"

전교조 전북지부, 학교운영비 부정사용한 학교 공개 요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8.16 16:16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이하 전교조 전북지부)가 16일 성명을 통해 학교운영비를 부정사용하여 전북교육청 재무감사에서 적발된 학교를 공개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재무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도내 A고교는 체육교육 활동용도가 아닌 개인용 일상복, 등산복 및 골프복 등을 체육교사의 피복비라는 이름으로 둔갑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적발됐다. 이 학교 체육교사 3명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피복비는 376만원. 무엇보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합리적 소비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전교조는 지적했다.

또 다른 학교의 체육교사들도 이와 같이 학교기본운영비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 학교는 피복비 가운데 248만원을 개인 용도로 썼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학교장들에게 적발된 체육교사를 ‘경고’ 처분하고 문제가 된 피복비 전액을 환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피복비 집행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직 공무원들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도내 한 공립학교는 2013년과 2014년도 졸업생 중 서울대 합격자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출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정대학 합격자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것은 학력에 차별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전북 학생인권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전교조는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학교장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법과 조례를 위반한 학교는 공공기관으로 당연히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운운하며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러하니 전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자랑하던 청렴은 그저 헛구호에 그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지부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때로는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해당학교를 공개하고 당사자에게 잘못한 것만큼의 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 중 하나인 학력차별의 조장 및 피복비, 업무추진비 등의 부당집행행위에 대해 전북의 모든 학교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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