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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급식비 빼돌린 교장 재임용 사태, 시민사회 1인 시위 들어가

공교육 강화 익산연대 9일부터 1인 시위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3.13 19:37

학교 급식비를 빼돌린 혐의로 파면된 학교장이 재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1인 시위 등 적극 행동을 하며 반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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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급식비를 빼돌렸다가 적발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교장을 재임용한 이일여고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사진 제공 - 공교육 강화 익산연대)

사회공공성·공교육 강화 익산연대는 지난 9일부터 “급식비 횡령으로 파면된 학교장은 당장 물러나라”는 내용의 1인 시위를 해당학교 앞에서 진행했다.

익산연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이일여고는 최근 학교장을 임용했다. 그런데 이번에 임용된 교장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학교장으로 재직하며 학교 급식비 4억 6000만원을 빼돌렸다 적발됐다. 법원은 2012년 2월, A씨에 대해 징역 2녀,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최근 이일여고의 재단인 초헌학원은 A씨를 교장으로 재임용했다. 이사회는 법률상의 임용 제한 시효인 5년이 지나자마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익산연대는 “학생들에게 재임용 소식이 갑작스러웠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고 대충 넘어가려는 태도”라면서 “학교장은 제정신이라면 당장 물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절차상 필요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A씨의 교장임용을 보류했다.

익산연대는 “사립학교를 이사장 개인의 사적 재산이며 이사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시민의 기대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시민의 이름으로 징계위원회 역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 부르고 강력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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