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교육 “악법도 법? 교육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터뷰] 법외노조 직권면직 대상이 된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4.01 15:53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김재균(51. 전주 오송중) 교사는 지난 3월 30일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 징계위원회는 전북교육감이 직권면직에 앞서 의견을 구하는 자리이며, 징계를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전북교육청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징계위원회 개최가 직권면직을 내리기 위한 절차로 보는 시선이 다수인 상황이다.


교육부는 법외노조에 대한 후속조치로 각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그 시한은 오는 4월 20일로 못을 박았다. 대량 해직이 우려되는 상황. 임명권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공무원을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뜻을 가진 직권면직을 전교조는 사실상 해고로 보고 있다.


약 6만 명의 조합원이 있는 노조에게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 취급을 하는 정부를 상대로 김 교사는 “해직을 각오하더라도 당당하게 싸워 교단에 서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직권면직을 고심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에 대해서는 헌법 상 노조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말했다.


참소리는 지난 30일 오후 김재균 교사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다.


사진KakaoTalk_20160401_155901582.jpg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 전, 노조 전임 승인해야”


Q. 전교조 전북지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A. 우리 입장은 노조 전임자 휴직 신청은 일반 휴직과 달리 노조를 인정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원노조법 5조에는 ‘허가’라는 언급이 있지만, ‘동의’로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는 노동부 해석도 있다. (교원노조법 5조는 교원이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전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허가의 의미에 대해 지난 2004년 노동부는 “공무원의 경우 노조전임자는 휴직자인데, 바로 그 휴직절차가 일반 공무원 인사규정상 허가절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라는 표현을 쓴 것일뿐, 임용권자의 허가라고 하여 임용권자가 노동조합에서 자주적으로 뽑은 대표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입법 취지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설명한 바 있다.)


노조 전임 여부는 사용자 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설령 교육부 논리를 따른다고 해도 현재 법외노조라는 것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도 아니다.


Q. 휴직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A. 교육감에게 있다. 국가공무원이기에 원래 임용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를 교육부에 위임했고, 다시 시·도교육감에게 재 위임한 것이다. 교육청은 그렇게 위임된 권한은 다 행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 이해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연가, 휴가, 조퇴 등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 이를 학교장에게 위임시켜 준 것이다. 그런데 학교장이 연가를 거부한다고 교육감이 행정지도는 하더라도 그것을 내줘라, 마라 할 수 없다. 그것만 놓고 봐도 휴직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했기에 교육부도 직접 직권면직을 못 시키는 것이다.


올해 3월부터 자율연수 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자격은 10년 이상 된 교원에 한하여 평생 한 번 1년 동안 할 수 있는데, 어떤 조건도 없다. 본인이 자율연수 휴직을 신청하면 승인해줘야 한다. 그것과 비교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Q. 그렇다면 자율연수 휴식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은 어땠나?


A. 그것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런데 전임은 노조의 정당한 권리 중 하나이다. 당연한 권리가 있는데 편법적으로 휴직을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전교조 전임자들이 해고를 각오하고 요구하는 것은 교육감이 (전임 휴직 승인을) 해줘야 할 의무이고 우리에게는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Q.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보나?


A. 타 시·도교육청은 징계위 출석 등을 거부하면 3차까지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 만약 출석을 또 요청한다면 거부할 예정이다. 전교조 전임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청이 승인하지 않고 해고를 강행하며 그에 따르는 심판은 전북교육청이 받을 것이다. 끝까지 당당하게 교단에 들어갈 때까지 싸우겠다.


사진KakaoTalk_20160401_155901182.jpg


“전교조를 해충과 비교, 박근혜 정권 전교조 없애려고 한다”


Q. 노조 활동으로 이렇게 해고 및 직권면직 된 사례는 없나?


A. 전교조만 놓고 본다면 노조를 이유로 해고된 사례는 27년 전 전교조 창립 때 1500여 명의 해직교사가 생기고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 89년 당시에는 교원이나 공무원이 노조를 만들 수 없었다. 당시 법에 없는 노조라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몰렸다. 지금은 법에는 있지만 현직교사만 있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 나오면서 이런 상황에 몰렸다.


국제법과 다른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합헌이지만 부수적으로 6만명 중 9명이라는 극히 소수의 해직교사가 있다는 것으로 법외노조로 볼 것이냐 여부는 그 사람이 차지하는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재 1심과 2심은 헌재 판결 내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직교사가 아닌 해직교사 9명이 있다는 것으로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다.


Q,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노조 일을 하는 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


A. 노조 전임은 노사 자율적 결정이라고 되어 있다. 이번에는 법외노조니까 안 된다는 것인데 법외노조면 노조 전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노조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결성할 수 있다. 비록 교원노조법 상 노조가 아니지 헌법 상 노조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법외노조이지 불법노조는 아니다. 전교조는 그동안 전임자들의 임금도 자체적으로 해결해왔다. 우리가 전임자 임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다. 이번 사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Q. 시·도교육청들이 직권면직을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희박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 우리도 민변과 노동법연구소 등 여러 전문 집단의 법률적 소견과 의견을 구했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이길 수 있다는 의견들도 많다. 그리고 그 이유로 직권면직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를 따르는 것인데, 교육에 있어서는 적절한 것이 아니다. 불의가 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항은 의무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이 변화하고 교육도 변화한다.


Q. 박근혜 정부와 전교조는 정말 악연인 것 같다.


A.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5년 당시 전교조를 해충과 비교했다. 전교조를 바라보는 극단적인 예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외노조는 그 구실에 불과하다. 6만 명의 조합원 중 9명 때문에 법외노조가 된다는 것은 구실이고 전교조를 학교와 이 사회에서 없애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편승하는 것이 보수언론들이다.


Q. 이런 경향이 교육과 사회에 영향이 있으리라 보나?


A. 역사 국정화를 비롯하여 노동 악법, 교육 전반의 정책들을 보면 이미 군사독재로 회귀하고 있다. 인성교육진흥법 등을 봐도 수능형 인간, 예만을 강요하는 교육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교육은 진실과 정의를 찾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 것이 바람직한 인간을 형성하는 것에 도움을 주고 학교 민주주의의 첫 출발이 될 것이다. 그 역할을 전교조가 먼저 했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은 그 조직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다.


Q. 끝으로 김승환 전북교감에 대해 한 마디 부탁한다.


A. 김 교육감은 현재 교육부의 부당한 압력에 많은 부분 맞서서 굴복하지 않고 있다. 충분히 동의하고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렇지만 전임자 허가 여부만큼은 교육부 입장을 따르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 지금이라도 당당히 전임자 휴직을 승인하고 자기가 가진 권한을 이용해서 부당하고 폭압적인 압력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 그것이 진보교육감이고 헌법학자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