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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방학 중 일직 근무, 학교장 강제 VS 교사 자율

방학 중 일직 근무 폐지 안내에 전북교총 반발...전교조, "교장 강제 근절되어야"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7.14 16:58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가 14일 방학 중 교사의 일직 근무 폐지를 안내한 전북교육청을 비판하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문제를 언급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항의 논평을 발표했다.


전북교총은 14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지난 3일 일선학교에 발송한 (교사의 방학 중 근무 등 일직성 폐지 안내)공문으로 학교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학생안전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일직성 근무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맺은 정책업무협의회 합의안 내용을 공문으로 내려보낸 바 있다. 이 공문에는 ‘방학 중 근무와 재량휴업일, 기타휴업일의 일직성 근무 폐지, 연수물 제출 금지’등의 일직 근무 폐지를 알리고 ‘단협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교조 전북지부도 같은 날 일선학교에 해당 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일직 근무에 대해 전북교총은 ‘교사들의 자율적 근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기존 교무회의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근무 형태를 ‘일직성’이라 표현하여 일괄 폐지하라는 것”이라며 “학생 안전관리 대책 무방비에 심히 우려하는 바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방학 중 등교학생이 전체 학생의 70%를 육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방과후 강사, 돌봄강사, 스포츠 강사 등이 수업 자체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이들이 과연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지 전북교육청에 묻고 싶다. 아울러 교장과 교감, 교무실무사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북교총은 기자회견 전날 기자들에게 보낸 취재요청서에 “교육부와 교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와의 교섭 및 협약 등을 유보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며 “전교조가 효력을 상실한 협약사항의 미이행에 대해 행정조치 또는 벌금 부과를 운운하는 것은 학교장을 협박하는 반교육적 행태이다”고 말했다.


“방학 중 교사 일직근무는 전화 수신 등을 시키기 위한 학교장의 강제에 의한 것”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전북지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우선 일직성 근무에 대해 전북교총이 ‘교사 자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전북교총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말했다. 방학 중 교사의 일직근무는 학교장의 강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4일 논평을 통해 “학교에서 교사를 방학 중 출근시키는 것은 전화, 문서의 수신 및 기관의 시설 방호 등 일직성 근무를 위함이다”며 “학교의 관리업무는 교사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도 학교에서는 순번을 매겨 일방적으로 강제 배정하고 출근시켰다. 자율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사의 자율성에 기인한 학생활동과 학교활동을 적극 권장한다”면서 “다만, 일부학교지만 학교장에 의해 교사를 강제로 출근하게 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할 일이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교총이 전교조 법외노조를 언급하며 전북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도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전북교총이 법외노조로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면서 “설령 대법원 확정 판결로 법외노조가 되더라도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법조인과 학계의 판단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협약은 전북교육감과 전교조 전북지부장의 교섭에 따른 것으로 학교장이 단협의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단협 미이행에 따른 행정조치 및 벌금부과 안내 공문은 노동조합법에 적시한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며 법적 하자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공문은 전교조와의 정책업무협의회 합의를 통해 정한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를 안내하며 합의문을 인용한 것이다”면서 “그 내용 중 ‘행정조치’라고 언급된 것은 교육청이 직접 방문하여 이행을 하도록 하는 등을 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2일 ‘현재 진행 중인 전교조의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이행점검 등을 유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이행점검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다. 이들 교육청에 이행점검을 유보하라는 뜻이며 전북교육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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