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교육 체벌 허용한 학교, 학생인권 위반 사례 수두룩

그림 그린 나무주걱까지 체벌에 사용...못 견딘 학생 전학가기도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8.27 17:16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심의 의결한 학생인권 침해 사안들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한 사안들을 살펴보면 체벌 외에도 강제 자율학습, 종교 강요 등 학교 내에서 일어난 여러 인권 침해 사안들이 다뤄졌다.


“체벌 견디지 못하고 학생이 전학”


전북의 한 고등학교는 체벌을 학교생활규정을 통해 허용하고 있었다.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체벌을 금지하고 전북교육청은 생활규정 개선을 통해 체벌을 금지를 유도하고 있었지만, 현장은 달랐다. 이 학교는 생활규정을 통해 허용되면서 여러 체벌 사례가 적발됐다.


지속적인 체벌로 한 학생은 ‘학교폭력(교사체벌)으로 인한 환경전환’을 이유로 전학을 가기도 했다.


이 학교의 A교사는 시험 점수에 따른 학생별 커트라인을 정해놓고, 성적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나무주걱과 조릿대나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종아리를 때렸다.


이 교사는 참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과 지각하는 학생들에게도 60Cm 가량의 나무주걱을 활용하여 허벅지와 종아리를 때렸다. 또한, 등교시간을 학교 규정보다 10분 일찍 등교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학생은 전학을 갔다. 이 학생은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한 달에 2~3회 정도의 체벌을 당했다.


“나무주걱에 그림 그려 넣은 체벌 도구, 낮은 인권감수성 학생들에게도 전파”


이 학교의 B교사는 30cm 가량의 드럼채와 비슷한 지휘봉을 사용하여 체벌을 했다. B교사는 지난해 11월 14일 책을 준비하지 않은 학생들 십여 명의 허벅지 앞쪽을 지휘봉으로 1회 때리고, 책을 가져오도록 했다. 그리고 책을 가지고 온 순서대로 1대씩 추가하여 때렸다. 가장 늦게 책을 갖고 돌아온 학생에게는 “6대를 맞으라”고 말하고 1대를 때렸다. 이 상황에서 해당학생이 항의하자, 대들었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다.


이 학교 C교사는 지난해 학년 부장을 맡으면서 나무주걱을 구입하여 캐릭터와 이름을 넣어 그림을 그렸다. 이 나무주걱을 1학년 각반 교사들에게 나눠줬다. 이 나무주걱으로 1학년 담당 일부 교사들이 체벌했다.


사진나무주걱.jpeg

이 학교 교사들이 체벌 도구로 사용한 나무주걱


전북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위 세명의 교사 뿐 아니라 상당 수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을 하고 손으로 뺨을 때렸다”면서 “이와 같은 체벌 행위는 특정 상황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정도 등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적인 체벌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체벌이 일상화될 수 있는 데에는 위에 언급한 생활규정도 원인이 됐다. 생활규정은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수 있다면서 체벌 대상과 기준을 정했다. 그러나 이 대상과 기준은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었다.


사진생활규정2.jpg

체벌을 허용한 학교생활규정.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이 학교의 체벌 문화의 원인이 됐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이 학교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봤다. 체벌 도구에 그림을 그려넣고, 체벌의 효과를 과신하는 교사들의 낮은 인권감수성과 함께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감수성도 낮았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설문조사에서도 ‘교육차원에서는 무조건 때려야 한다’, ‘말로만 혼내서는 절대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학교 차원에서 체벌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