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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몰카 피해 교사들에 대한 심리 지원 현재까지 진행된 것 없어"

성희롱 예방 교육도 받은 해당 학교, 사건 발생 후 늦장 대처에 부실 대응까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9.01 18:25

전북 고창의 한 고교생이 여교사를 상대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것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학교와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적 지원도 현재까지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따가운 비판을 받을 전망이다.


"사건 인지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심리적 지원 마련 못해"


1일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고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사건을 학교가 인지한 것은 지난 8월 24일, 몰카 촬영을 한 용의자 A(1학년)씨의 동급생들이 학생부에 알린 것이 계기가 됐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여교사 5명에게 수업시간에 질문을 하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는 방식으로 치마 속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학교는 몰카로 사진을 찍는 행위는 ‘성범죄’로 분류되는 이 같은 행동을 즉각 교육청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학교는 사건을 인지하고 이틀이 지난 26일 선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수습하고 나서야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다.


도교육청 중등교원인사과 관계자는 “27일 학교장이 직접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뒤늦게 도교육청에 보고를 한 후, 28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 결과 용의자 A씨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를 취하고 피해교사들 중 원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병가를 낼 수 있도록 하고 후속 치료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사항 중 하나인 후속 치료에 대한 것은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았다. 참소리가 취재한 결과, 사건이 드러나고 1주일이 지난 현재까지 최소한의 심리적 치료 지원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교육청 중등교원인사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교원상처치료시스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진료기록이 남기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한다”면서 “곧 면담을 진행해서 원한다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교와 교육청, 이 사건의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고 있나"


이 장학사의 말대로라면 전북교육청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것은 지난달 24일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5일이 지난 현재까지 전북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 이 관계자는 “학교로부터 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31일에 받았다. 1일부터 보고서 검토를 하고 면담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기자는 “진료기록이 남는 정신과 치료가 아니라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한 상담은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이 장학사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을 해야하는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이런 반응에 대해 황지영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소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황 소장은 학교장이 늦장 보고를 하고 전북교육청의 반응은 몰카 촬영을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상담 여부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심각한 것을 학교가 이 사안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면 피해 교사들에게 상담을 권했을 것이다. 그저 남학생들의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성폭력으로 바라보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에 대해 불미스러운 일로 보고 감추고자 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2차 피해를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이 사건은 교사와 학생이라는 틀만 거둔다면 10대 남성이 2~30대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이다. 두 관계만 지운다면 일반적인 몰카 성범죄와 같은 것이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범죄라는 인식을 학교와 교육청이 했어야 한다. 권리 침해는 모두가 범죄가 될 수 없지만, 폭력은 범죄다. 그것에 대한 대처방법을 시스템적으로 갖춰야 한다”


한편, 해당 학교는 지난 4월 성폭력상담소를 학교로 직접 불러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교육에는 학교장도 참석한 것이 확인됐다. 예방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 등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대처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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