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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북교육청, 연가투쟁 참가 교사 명단 조사..."사찰 논란"

전교조, "헌법과 형법 위배, 연가는 사생활의 자유"...교육청, "타 시도 다 했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5.09.02 18:26

전북교육청이 3개월도 지난 전교조 조합원들의 연가 투쟁 참석 여부를 다시 조사하는 사실상의 사찰을 벌이고 있어 전교조 전북지부가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2일 일선 학교에 [긴급, 교원 복무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어 지난 4월 24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악 철회, 세월호 정부시행령 철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철회’ 요구 집회 참가 현황과 명단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공문은 지난 5월, 교육부가 연가 투쟁을 벌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참가자 파악을 위해 내려 보낸 현황 및 명단 관련 서식이다.


이 서식은 집회 참가 현황과 명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회참석 여부를 확인하여 주지 않는 교사에게는 집회참석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고지하라는 내용도 이 공문에 적시했다. 또한, 미 확인자 명단을 따로 작성하도록 한 용지에는 4월 24일의 연가투쟁을 ‘불법집회’로 명시했다.


사진KakaoTalk_20150902_120316776.jpg

전북교육청이 2일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낸 연가 투쟁 참가자 명단 파악 관련 공문 중 일부. 해당 공문의 내용은 지난 5월 교육부가 연가 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성명을 통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 제4항 등은 교사의 연가로 인하여 공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로 불허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면서 “연가를 사용하는 교사는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밝힌 필요가 없고, 학교장도 그 사유를 알 권리는 없다. 그런데 전북교육청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교상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조사, 수집하는 것은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당 공문과 조사 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이 형사절차에서만 아니라 감사절차, 징계절차 등 행정절차에서도 보장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례를 들며, 전북교육청의 조사 행위는 “법률상 의무 없는 진술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확인 교사를 집회참석자로 보고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게 한 것으로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타 시·도에서도 다 조사를 한 것이다. 지난 5월에는 (각 학교별 참석 인원 현황만 했는데) 타 시·도는 명단까지 받았다고 해서 이번에 명단도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조사가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우리가 언급할 수 없다. 명단을 받아놓으면 교육감님이 판단할 문제이다. 교육부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타 시·도에서도 다 받았는데, 우리만 (헌법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하고 입장을 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전북지부는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 정신을 존중하여 소신있는 행보를 보여준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전북도민들은 박수를 보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공문 시행은 그동안 보여줬던 교육감의 소신을 저버린 행동으로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즉시 공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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