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교육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이 한 명도 버리지 않은 전교조 탄압한다"

'법외노조 판결'... 전북지역 시민사회 전교조 변함없는 지지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1.25 15:17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했지만, 전교조는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았다”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25일 전주시 아중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말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진보광장, 정의당 전북도당 등 전북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교조 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꼭두각시를 스스로 인정하는 판결”이라면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양심에도 어긋난 판결로 사법부의 역사적 오명에 영원히 기록될 판결”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의 일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극소수의 해직교사 9명이 조합원이 6만 규모의 노조의 자주성을 위협한다는 정권의 주장은 궤변과 억지”라면서 “참교육과 참세상을 위해 투쟁하다 정권의 탄압으로 교단을 떠나야 했던 동지들을 내치라는 정권의 요구는 반인륜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공동투쟁본부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확보하고 참교육과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민주주의를 되살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노조전임자 복직과 단체교섭 중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노조전임자 복직은 없을 것이며, 노동 탄압에 맞서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