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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청와대에 '탄압 중단' 의견서 제출하려다 전교조 해고자들 대거 연행

'직권면직' 교사들 박근혜 정권에 "전교조 죽이기는 국가 폭력" 호소하던 과정에서 발생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6.06.02 15:48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1일부터 부당해고 규탄 48시간 집중행동을 시작한 가운데, 2일 청와대 민원실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해고자들이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북지역 직권면직 대상자 1명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 30분 전교조 직권면직 당사자 35인과 시민사회는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교조는 대통령이 말하는 ‘해충’과 같은 존재가 아니며 전교조 교사들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판 세력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정치의 기본임을 안다면 전교조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대화와 소통의 대상으로 삼아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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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가 2일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전교조 탄압 중단과 부당해고 철회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제공 - 전교조 전북지부>


또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백한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대선에도 개입한 국정원장이 2011년 초 내부회의에서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유관기관장과 직접 업무 협조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그리고 외부 단체들은 전교조에 대한 ‘묻지마 고발’이 이어졌고,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노조 불인정이 위헌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또한,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이 국제기준을 외면한 비상식적인 판결로 법외노조 통보처분에 손을 들어주자 기다렸다는 듯이 임의로 후속조치를 만들어 전교조에 대한 사실상 봉쇄조치를 감행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에 민원서를 제출하고자 했다. 직권면직 대상자이기도 한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함과 직권면직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 의견서를 개인들이 만들었다”며 의견서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의견서는 청와대에 제출되지 못했다. 경찰이 막아선 것. 기자회견 장소였던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민원실까지 몇 걸음 걷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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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직권면직 대상자들이 청와대에 부당성을 알리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했으나 경찰로부터 제지당했다. <사진 제공 -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균 정책실장은 “무기를 소지한 것도 아니고 가서 1인 피켓시위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국민이 자기 의사표현을 한 내용이 담긴 봉투 하나 들고 가는데 그것을 막았다. 과연 민주국가인가?”라고 당시 상황에 혀를 찼다.


전교조는 의견서 제출을 가로 막은 경찰에게 항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연행 절차를 밟은 뒤 3명의 전교조 교사를 연행했다.


윤성호 전교조 전북지부장은 “그냥 지금 이 상황을 ‘막무가내’라고 요약하고 싶다”면서 “지금까지 전교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탄압하는 것과 같이 의견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 제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3명까지 연행을 하는 상황에서 민원제출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전교조 교사 3명의 연행 등 경찰의 강한 제지로 청와대 민원 제기는 불발됐다. 이들은 연행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현재 제지당한 자리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추가로 전교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연행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전북출신 전교조 사무처장이 연행되었다. 이로써 오후 4시 현재 4명의 교사가 연행됐다.


김재균 정책실장은 “1일부터 집중 행동을 함께하면서 많이 아팠다”면서 “가장 큰 아픔은 교사가 교단에 서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심정을 전했다. 이어 “누가 교사를 학생들과 생이별하게 만들었나?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웃음을 보며 보람을 느끼는데 과연 언제 볼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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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의견서 제출을 제지당하고 전교조 해직자 4명이 연행됐다. 그들이 제출하고자 했던 의견서 <사진 제공 - 전교조 전북지부>


한편, 전교조 해고 당사자 35명은 1일부터 3일까지 참교육 탄압에 항의하는 ‘48시간 규탄행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대법원에서 각각 기자회견과 다양한 항의·규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북지역은 모두 3명의 직권면직 대상자가 있으며, 이들도 규탄행동에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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