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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철도공사의 부당노동행위, 철도노조 파업 정당성 인정받았다"

마이너스 급여 명세서 가족에게 보낸 철도공사, 부당노동행위 판정 받아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5.30 22:01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일방적인 노동정책 도입을 비판하며 벌인 철도노조의 지난 2016년 파업 당시 한국철도공사가 벌인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30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노조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인정된 부당노동행위는 철도 파업 당시 코레일이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 마이너스 급여명세서를 조합원들의 가정으로 우편 발송한 행위다.

코레일은 지난 2016년 10월 17일, ‘2016년 10월 급여 안내서’라는 제목의 서신을 철도노조 조합원 가정에 일반 우편으로 발송했다.

이 급여 안내서는 파업 참가자들의 10월 예상 급여내역으로 10월 말일까지 결근(파업)시 예상 금액을 적시했다. 사실상 마이너스 급여로 노조 측은 실제 급여액보다 적게 기재하여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금전 손실과 직장이 없어진다는 복귀 종용 서한과 메시지를 보냄과 함께 가족들이 쉽게 열람 가능한 일반우편 송부방식 등을 택했다”면서 “이는 조합원 가족들에게 위협적⦁부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낸 것으로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조합원들의 임금액 문의가 쇄도하였고 금융 거래에서 노동자들의 불이익 방지 등을 고려한 선의의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충남지노위는 “파업 전후의 통화량에 구분이 될 정도의 변화가 있거나 코레일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통화량 증가폭은 보이지 않았다”면서 “제출된 통화량 기록이 임금 문의 쇄도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되지 못한다”고 코레일의 입장을 일축했다.

충남지노위는 무엇보다 코레일측 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서한 및 메신저를 통해 일별⦁기간별 구체적 금전 손실액을 예시하면서 직장 상실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사전에 보낸 것도 참고했다.

그리고 “급여 명세서 우편 송부는 단순히 파업 참여에 따른 무노동⦁무임금 원칙 고지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조합원과 그 가족들에게는 파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의 위협 및 복귀 종용으로 받아들여져 파업 참여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은 충남지노위의 판단에 전북지역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환영의 뜻을 밝혔다. 30일 오후 노동부 전주지청에서 철도노조 호남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회사의 지시라는 미명하에 많은 관리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철도노조의 파업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해준 셈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레일 전북본부의 부당노동행위가 유독 심했다”면서 “관리자를 총 동원해 파업참여 조합원 집까지 찾아가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협박을 하는가 하면 가족들에게까지 문자를 발송해 괴롭혔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발건은 모두 25건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들은 "코레일의 불법적인 노동관행을 근절하는데 노동부가 앞장서야 하지만, 오히려 사측의 입장에서 방관했다"면서 "이번 충남지노위의 판정을 보고 노동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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