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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민주노총 버스기사에게 일 안 주는 것은 부당노동행위"

노동부 전주지청, "타 노조와 근무일수 차이는 차별"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8.25 14:34

5년 이상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전북 전주의 시내버스 업체 호남고속 대표가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22일, 호남고속이 타 노조 조합원들에 비해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일감을 주지 않은 것은 노동관계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위반이라고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노동연대는 지난해 호남고속 버스기사들의 배차표를 분석한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에 비해 월 평균 근무일이 적고 임금도 낮다며 노동부 전주지청에 고발했다. 지난 1월에 고발한 이 사건은 약 7개월이 걸려 부당노동행위라는 첫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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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주시가 파악한 <2014년 회사별⦁노조별 평균임금>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호남고속 버스기사 중 민주노총 조합원은 한국노총 조합원에 비해 연간 약 410만원 정도 덜 받았다. 이와 같은 임금 차이는 근무일수 차이 때문이었다.

단체들은 “2016년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배차표를 비교한 결과 민주노총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근무일 수는 월 평균 0.37일 차이가 발생했다”면서 “임금으로 환산하면 매달 102,654원 이상의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보통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하루 약 16시간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한 달에 12일의 노동시간을 보장받고 있다. 2016년 기준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의 월 평균 임금은 약 255만원 수준. 도시근로자 4인 가구 월평균 소득(539만원)의 약 절반 수준이다.

전주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은 12일의 정해진 노동시간을 넘어 하루 더 일을 할 경우 월 27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거기에 상여금과 퇴직금 등이 월 급여를 기준으로 책정되면서 12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 운전기사들에게는 중요하다.    

민주노총 소속 한 운전기사는 “우리는 무노동, 무임금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일을 해야 더 받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회사는 자기들에게 협조적인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일을 주고, 민주노총은 조직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을 더 주지 않는다”고 고백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오정심 활동가는 “다른 노조 소속에서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이 된 기사의 경우에는 기존 근무일 수보다 적게 배차를 받기도 했다”면서 “사실상 민주노총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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