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19일 전북일반노조 원대병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23일간의 파업투쟁이 단체협약체결로 마무리 되었다.

원광대병원에서 청소업무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지난 달 25일부터 단체협약 결렬에 따라 파업투쟁을 벌여왔다.

이날 노사간의 회의를 갖고 양측이 합의한 사항은 단협승계, 부당노동행위 중단, 복리후생, 임금인상, 재계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노조(위원장 나미리)는 유인물을 통해 "길게는 19년 동안 일했지만 최저임금을 받았고 1년마다 재계약 될때마다 잠못이루었다"며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기위해 23일간 파업을 벌였다"고 밝혔다.

어떤 성과를 남겼나

고용보장 = 이번 투쟁 과정에서 원청인 원광대병원에서 용역회사가 바뀌어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용역회사 지도감독 = 원청이 용역노동자들에게도 적정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고 비인간적 대우를 하지 못하도록 용역회사를 지도감독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법정수당, 각종기금 = 상여금, 중식비, 여름휴가비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용받지 못했던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법정수당과 유급휴일 등을 쟁취했다.

업무분장회의 = 청소, 세탁업무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반장을 직접 선출하고 업무분장회의를 통해 청소업무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정년제한 = 대부분 5-60대인 미화노동자들에게 정년이 늘 걱정거리였다. 더욱이 두승산업이 55세로 정년을 줄이겠다는 개악안을 냈으나 이번 투쟁으로 정년제한을 철회했다.


일반노조 나미리 위원장은 "이번 투쟁이 단순히 원대병원 미화 노동자들만 생각하고 한 것은 아니다"며 "재계약을 무기로 자기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많은 용역노동자들에게 본을 보여 주기 위한 투쟁이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아울러 "격려해주고 연대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노 사 합 의 서

1. 노사는 2002년도 "유일산업"의 단체협약을 2003년 두승산업 단체협약으로 변경하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유일산업" 명칭을 "두승산업" 으로 변경한다)

2. 사측은 조합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일체하지 않는다.

3. 청소업무 관행을 성실히 이행한다.
- 반장선출권 인정 및 기존 처우 유지
- 적정인원 유지
- 피복구입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 연장,특근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 조절한다.

4. 복리후생비(여름휴가비,노조재정자립기금,노조주관 체육대회비 등)는 1인 기준 15,000원으로 지급한다. 단, 노조에서 개별동의서를 제출하면 일괄 공제 하여 월급지급날 노조통장으로 입금시킨다.

5. 기본급은 557,000원으로 한다.
- 상여금은 추석,설날에 각 50%씩 연 100%를 지급한다. 단,상여금 지급일 이전의 6개월미만의 근속자는 일할 계산한다.

6. 중식비는 1인 기준 월 3,000으로 한다.

7. 두승과의 근로계약은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3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의 생활지원금은 사측에서 총액 5,000,000원을 2003년 4월 1일 까지 일괄 노조통장으로 입금시킨다.

8. 정상근무는 3월 21일부터 하고 3월 20일 주간근무자는 유급휴일로 하되 임금은 일급의 50%를 지급하며 3월 20일 야간근무자는 정상근무로 인정한다.

9. 파업기간 중 발생한 쌍방간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노사가 본협약 체결일부터 5일이내에 취하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10. 본협약의 유효기간은 2003년 3월 1일부터 2004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한다.

2003년 3월 19일

두승산업 대표
민주노총 전북지역일반노조 위원장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