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체류와 인권침해 문제를 낳고 있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이 공식 확정됐다.

29일 노동부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 및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 추진을 확정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의 출국기한을 일괄 유예키로 발표했다.

이 같은 공식 발표에 지역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으나, 상공인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국회 입법 등 추진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도입이 결정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3권과 노동관계 법령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취업알선 업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맡게 되며 국내 체류기간은 최장 3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또 이달로 출국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전국 15만7천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은 이 법의 국회통과가 예상되는 올 8월 말까지 출국기한이 일괄 유예.

이에 대해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도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보장되는 노동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

반면 지역 상공인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노동관계법이 내국인과 동등해짐에 따라 인건비 상승과 노사관계 악화 등을 우려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 따르면 군산지역의 경우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300여명이 취업 및 종교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출처 : 아이군산 ( http://igunsan.co.kr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