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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집과 전북 지역 일반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상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신고 접수와 상담업무를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실시해왔다.

그 일환으로 노동사무소의 최저임금 위반사업장 관리 감독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파악을 위한 행정 감시를 위해 군산 지방 노동 노동사무소에 2002년 10월부터 2002년 12월 31일 까지의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2003년 1월 13일에 접수하였다.

그러나 군산 노동사무소는 23일이 지난 2월 5일에야( 정보공개 청구는 접수한날로 15일안에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결정 사항을 송부 하였고 그 내용 또한 행정 감시를 위한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제7조 제1항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하기로 결정 하였음' 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다.

이처럼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사업장을 공개할 경우 사업체를 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법처리 1개소 행정지도 4개소라는 것만 표기하여 공문으로 보내온 것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 보면 제7조 제1항 제 7호에 나.항에 의하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공개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사업주를 비호하는 법률 해석으로 업체를 공개할 경우 마치 업체를 해 할 것이라고 자체 분석한 노동사무소의 태도는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한 화살을 엉뚱한 핑계를 들어 대충 마무리 하려 하였다.

그 기간 동안 노동자의 집과 전북지역 일반 노동조합에서 접수 받아온 상담건과 진정건만 해도 노동사무소가 답변한 5개의 위반 사업장 보다도 많았다. 이 점은 노동사무소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장 관리 감독에 무심할 뿐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만 조사하는 탁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것이다.

노동사무소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당연히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업주편에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직무를 이용 하여 국민의 삶을 기만 하고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고
사업체를 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마치 그럴 것처럼 해석하는 노동사무소의 기만적인 작태에는 더욱더 분노 하지 않을수 없어 오늘 군산 노동사무소에서 최저임금위반 사업장 관리 감독 감시 촉구집회를 가졌다.

규모는 작은 집회였지만 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과 과장이 나와 "이렇게 집회부터 할게 아니고 대화로 충분히 풀어 보자", "소장과 과장이 바뀐지 몇일 안되어서"라는 궁색한 변명만 주욱 늘어놓고 사라졌다.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부임한지 몇일 안되어서라는 말은 공백 기간이나 업무적응기간동안은 계속 더 고통 받으라는 말 아닌가?

또한 정보공개건에 대해서 어떤어떤 사업장인지 밝히라고 오히려 집회자들에게 추궁하여 분노케 하였다. 정보공개를 했다면 충분히 밝혀질 내용 아닌가?

매번 집회때만 되풀이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잘해보자라는말 속에 노동사무소가 직접 최저임금위반사업장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 감시 하겠다라는 말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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