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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에 택시관련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에게 공무원이 '집단구타 및 공무방해'로 고소한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4월 금성교통에서 이화교통으로 양도 양수 신고 수리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전국민주택시 노동조합 남원이화교통 분회는 정확한 진상규명과 전액관리제 시행, 택시노동자 처우개선과 임금보전 등이 집행되도록 남원시의 철저한 지도 감독을 150여 일 동안 요구해 왔었다.

올해 1월 27일, 사업주와 시장이 면담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민주택시노조 전북본부는 시장에게 신속하고 명확한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과정에서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20-30분 동안 욕설을 퍼부어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행동을 해 민원인과 충돌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한 공무원 행태를 지적하는 택시노조사람들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생긴 신체접촉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다는 것이다.

택시업계의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온 이화교통 분회는 "오히려 공무원 담당자가 민원인 입장에 있는 택시노조 조합원을 비하하는 발언과 욕설 심지어 조속한 민원 해결을 하러 온 노조간부를 '집단구타 및 공무방해'로 고소해 양도양수 신고 수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 은폐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선희 분회장은 "사측이 금성교통에서 이화교통으로 인수과정에서 성실하게 단체협약을 이행하겠다고 남원시에 확인각서 및 공문을 제출했음에도 사측이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무효화 하고 있는데도 남원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교통 김선희 분회장은 "택시사업자를 지도 감독해야할 남원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실을 제대로 지도 감독하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해고인 사측의 승무정지처분 등 부당노동해위가 맘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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