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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 1시 전주법원 앞에서 두현균 전 북부경찰서장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의 결의대회와 1인 항위시위가 있었다.

그동안 민주노총의 합법집회 과정에서 경찰들이 원천봉쇄및 참가자를 전원연행등과 관련 당시 두현균 서장을 직권남용혐의등으로 지난해 7월 고소했다. 이 고소사건이 6개월 경과 된후 폭력 강제연행 직권남용등 고소한 11가지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혐의 처리에 대해 민주노총은 "고소인인 두현균 전서장에 대해 조사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나 처분을 내린 것을 보며 국가권력과 공권력이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검찰의 태도를 분명히 볼수 있다"며 "법원 정문앞에서 1인시위와 항고를 통해 법적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집회과정에서 있었던 같은사건과 관련,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는 재판을 받고 있고 경찰 서장은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며 검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처리 하는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것으로 밖에 볼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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