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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관련단체들이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에서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여 동티모르 의회는 국제인권법으로 가장 알려지지 않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비준하였다.

이로써 지난 1990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나 최소 비준국수 20개국에 못미처 아직껏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못했던 이 협약은 3개월 후부터 국제법으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국내에서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에서 지난 98년부터 한국정부가 이 협약을 비준하도록 촉구해왔으나 30만이 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은 아직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15일 외국인노동자 대책협의회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인권보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과 '외국인력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렸다.

18일 전북지역에서는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에서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촉구, 외국인노동자 신분보장,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노동허가 쟁취등의 내용으로 도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가질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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