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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9년 제기된 개정병원 이상용 이사장과 한영희 사무부장의 불법파견근로,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됐다.

지난 12일 전주지방법원(재판장 류연만)은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등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원심대로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결국 햇수로 5년에 걸쳐 끝나게 되어 확정판결은 해를 넘긴 2003년 1월 23일 오전 9시 반에 전주지방법원 2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

한편 오는 27일 개정병원 노동조합(위원장 김은혜)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들과 함께 16일 현재 1371일에 이르는 병원정상화투쟁과 1078일의 군산시청 앞 천막농성을 이어가는 새해맞이 모임을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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