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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가 약 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13일까지 되어있던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신고자가 9일 현재 총 571명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 제외 대상자에 체류기간 3년 이상자, 유흥업소종사자 등이 있어 미신고 불법체류 노동자가 도내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 457명 인도네시아 32명 방글라데시 2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계 중국인이 300명으로 나타났다. 기간별로는 2년 이상 체류자가 52%인 2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외국인노동자센터 이 지훈 국장은 “상당수의 외국인노동자가 합법적인 신분과 3년중 잔여기간 동안 출국 기한유예를 얻기 위해 신청한 것으로 본다”며 “신청자 중 52%가 2년 이상 체류자로 수개월 내에 자진 출국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책은 "낮은 임금과 높은 노동 강도의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가 불법체류 노동자를 양산하는 속에서 불법 체류자를 출국시키는데만 정부가 급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이들 신고자는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할 수 없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13일부터 2월 22일까지 정부는 '중소기업체의 심각한 인력난에 따른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불균형이 우려되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출국유예기한연장' 신청을 연장하여 받기로 했다.

신청자에 대한 강제출국을 2004년으로 1년 간 유예한다 것. 이는 체류기간 3년 중 잔여기간까지 출국기한을 유예하여 단계적으로 출국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들은 ‘단속을 위한 절차’라면서 이주노동자 관련 사회단체에서는 “외국인불법체류자가 양산되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출국과 단속이 일관되어 있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앞으로 우려된다.”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한다" 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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