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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와 연수생제도폐지 전북지역 공동 대책위가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이주노동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협약]에 비해 한국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협약 비준 △ 현대판 노예제도 연수제도 철폐 △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강제추방 중단과 사면 및 양성화 △ 정당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노동허가제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현대판 노예제도, 불법체류자 양산하는 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노동자선교센터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이주노동자가 5000명 정도가 존재하고 이중 1500명∼2000면 정도를 불법체류자(출입국 관리소 통계)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한국인들이 꺼려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인권침해를 당하면서 일하고 있다.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빚을 내서 연수생제도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지만 갖은 인권 침해에 임금수준도 50만원 정도로 법정최저임금만 유지되고 있고 연수기간이 다 되면 출국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예 불법체류자를 선택하는 연수생이 80∼90%에 이른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취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들을 고용하는 곳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인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어 고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또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임금을 체불 당하기가 쉽고,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산재가 많이 발생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다.

전북의 외국인 노동자들, 임금체불과 사기 폭력에 고통받아

이지훈씨(외국인노동자상담센터 사무국장)는 "매달 30여건의 상담이 들어오는데, 그중 50%가 임금체불, 30%정도가 구인구직, 나머지가 결혼, 사기, 출입국 관련 문제 등으로 임금문제뿐만 아니라 사기, 폭력까지 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고 밝혔다.

이런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는 11월 22일이 외국인력제도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3월로 예정됐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강제출국 시기를 3년 미만의 체류자들에게 한해 체류기간을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는 25만 6천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한꺼번에 강제출국 시키면 산업현장의 인력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단계적 출국 조치 입장을 취한 것이지만, 이 대책으로 수혜를 받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을 많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의 반발에 따른 고육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이주노동자의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제시했지만, 이는 사용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으로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장과를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고 "법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신분을 보장해줌으로써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허가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희운 목사도 "이주노동자의 인권 문제를 바로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의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를 고발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항의서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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