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말 남자인 장 모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갈 떄가 없어 아파트 경비로 일을 하고 있다. 정확한 직책은 아파트 관리원이다.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그러나 임금 총액은 고작 51만 5천원이다. 일이 힘들지 않은 감시단속적 업무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경비와 전기기사들의 임금은 낮다.
임금 51만 5천원...!
노동자의 집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다. 아무리 최저임금적용 제외라지만 24시간 맞교대에 51만 5천원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아파트 관리원?
아파트 관리원은 생소한 직책이다. 경비면 경비, 기사면 기사지 왜 관리원일까?
최근에 생겨난 이름이다. 이유는 이렇다. 경비로 고용을 하여 이것저것 시키자니 이치에 맞지 않아 고용을 할 때 이미 관리원이라고 고용을 한다. 물론 노동부에 허가를 받을 때는 경비원으로 허가를 받는다. 경비원으로 허가를 받아 최저임금도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임무가 경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아파트이건 경비만 하는 경비원은 없다. 쓰레기를 치우고 전기를 봐주고 심지어 화단 잡초제거에 아파트의 허드렛일은 다한다.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 경비원이라는 명칭이 관리원으로 바뀌고 있다.
어느 노동자의 고독한 싸움
노동자의 집에서 3년전 상담을 하고 지금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보일러기사였던 노동자가 있다. 물론 단속적 노동자이기 떄문에 최저임금적용 제외이다.
그러나 보일러 기사지만 아파트의 온갖일을 다했다. 그래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단속적 노동자로 고용되었지만 실제 근로형태가 단속적으로 보기 어렵기 떄문에 지급된 임금은 잘못되었고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임금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노동부에서조차 체불임금으로 판명이 났는데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아직까지 소송중이다.
이 사건은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초의 사건이어서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제기가 군산 시내에 소문으로 돌기 시작했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퍼질세라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문제는 그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다.
아파트 경비를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혹 노인네가 갈 때가 없어서, 뭔가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용돈 벌이나 하려고 경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더러 그럴 수도 있다. 주민자치회든 업체든 모두 마찬가지이다.
"저 나이에 어디서 뭘 하겠어? 우리가 고용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겠나. 임금은 작지만 그냥 해야지!"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생활이 좋든 나쁘든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을 평가절하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뿌리깊게 박혀있다.
차근차근 그러나 당당하게!
경비원 장씨도 민사를 청구할 생각이다.
제도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최조임금적용제외도 없어져야 하지만 명칭만 바꾸어서 속이려는 얄팍한 생각은 제일 먼저 고쳐야 한다.
* 이 글은 노동자의집 소식지 [노동이 즐거운 세상]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근무형태는 24시간 맞교대. 그러나 임금 총액은 고작 51만 5천원이다. 일이 힘들지 않은 감시단속적 업무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적용 제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아파트 경비와 전기기사들의 임금은 낮다.
임금 51만 5천원...!
노동자의 집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다. 아무리 최저임금적용 제외라지만 24시간 맞교대에 51만 5천원은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
아파트 관리원?
아파트 관리원은 생소한 직책이다. 경비면 경비, 기사면 기사지 왜 관리원일까?
최근에 생겨난 이름이다. 이유는 이렇다. 경비로 고용을 하여 이것저것 시키자니 이치에 맞지 않아 고용을 할 때 이미 관리원이라고 고용을 한다. 물론 노동부에 허가를 받을 때는 경비원으로 허가를 받는다. 경비원으로 허가를 받아 최저임금도 적용시키지 않는 것은 그 임무가 경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아파트이건 경비만 하는 경비원은 없다. 쓰레기를 치우고 전기를 봐주고 심지어 화단 잡초제거에 아파트의 허드렛일은 다한다. 이런 일을 시키기 위해 경비원이라는 명칭이 관리원으로 바뀌고 있다.
어느 노동자의 고독한 싸움
노동자의 집에서 3년전 상담을 하고 지금껏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보일러기사였던 노동자가 있다. 물론 단속적 노동자이기 떄문에 최저임금적용 제외이다.
그러나 보일러 기사지만 아파트의 온갖일을 다했다. 그래서 노동부의 허가를 받아 단속적 노동자로 고용되었지만 실제 근로형태가 단속적으로 보기 어렵기 떄문에 지급된 임금은 잘못되었고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임금청구소송을 진행중이다. 노동부에서조차 체불임금으로 판명이 났는데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아직까지 소송중이다.
이 사건은 군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최초의 사건이어서 판결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제기가 군산 시내에 소문으로 돌기 시작했고 다른 노동자들에게 퍼질세라 경비원에서 관리원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문제는 그들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다.
아파트 경비를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혹 노인네가 갈 때가 없어서, 뭔가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용돈 벌이나 하려고 경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더러 그럴 수도 있다. 주민자치회든 업체든 모두 마찬가지이다.
"저 나이에 어디서 뭘 하겠어? 우리가 고용해주는 것도 고마운 일이지!"
"내가 이 나이에 어디로 가겠나. 임금은 작지만 그냥 해야지!"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전혀 그렇지 않다. 생활이 좋든 나쁘든 최소한의 근로조건은 보장되어야 하지 않는가?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그 일에 대한 소중함을 평가절하하는 의식이 우리에게 뿌리깊게 박혀있다.
차근차근 그러나 당당하게!
경비원 장씨도 민사를 청구할 생각이다.
제도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최조임금적용제외도 없어져야 하지만 명칭만 바꾸어서 속이려는 얄팍한 생각은 제일 먼저 고쳐야 한다.
* 이 글은 노동자의집 소식지 [노동이 즐거운 세상]에도 게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