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한국지엠, 불법파견 사법부 판단 불복... 항소 제기

한국지엠, "1심 결과 전부 불복"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8.03.07 02:34

한국GM은 금속노조 소속 군산·부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GM 소속이라고 인정한 사법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2015년 초 사내하청 비정규직이었던 노조가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은 지난 2월 13일 나왔다.

‘원고들이(한국GM 군산·부평 비정규직지회) 피고의(한국GM)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이 한 줄의 판정을 위해 3년을 기다린 금속노조 한국GM 군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시간,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뉴스를 통해 접했다. 

승소의 기쁨도 잠시, 비정규직 노조는 현재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저지 투쟁과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4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소송에 참여한 가운데,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는 8명이 함께했다. 한국GM의 항소 제기는 이들에 대한 직접 고용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구체적인 항소 이유서는 추후에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한국GM의 항소 제기는 지난 5일 이뤄졌다.

"(한국GM 비정규직 노조의) 근로자지위확인 사건에 관하여 내린 판결에 대하여 피고(한국GM)는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크기변환_1.jpg

금속노조 법률원 김유정 변호사는 “한국GM은 이미 대법원에서 두 차례 비정규직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GM의 판결에서 나타나듯 사법부는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불법파견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GM은 1심 판결을 인정하고 불법 요소를 제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것이 합당한데 불복하고 항소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하면서 정규직 노동자들을 희망퇴직 형태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한국GM은 앞서 비정규직들을 대량해고 했다”면서 “법원의 판결은 비정규직도 한국GM 정규직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이기에 비정규직을 우선 집단해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이라는 합당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GM 군산공장은 최근 폐쇄 결정에 앞선 지난 2015년 약 1,000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된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사내 하청업체들을 축소하고, 이들 업체가 고용하는 비정규직들을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일하던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공장을 떠났다. 

이번에 <근로자 지위 학인 소송>에서 승소한 군산공장 출신 8명은 당시 이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노조를 만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 3년의 시간을 군산공장 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과 투쟁을 병행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될 항소심도 상당히 긴 시간동안 진행될 전망이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현재 군산과 부평 비정규직의 소송을 병합되어 1심 판결이 나왔지만 동일한 내용으로 창원 비정규직 노조의 1심이 진행 중”이라면서 “이 결정이 나고 항소심에서 병합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장 군산공장 폐쇄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이들 소송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3년 가까이 군산공장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지회의 고된 투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크기변환_DSC03365.JPG

한편, 한국GM 군산공장은 남아있는 사내 하청업체들과 오는 31일로 도급계약을 만료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정리해고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약 200여명의 비정규직들이 현재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