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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CCTV는 물론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KT, 정부가 나서야"

인권단체, 노동인권탄압 정부 조사 촉구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8.16 15:18

KT의 노동 탄압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를 비롯한 노동⦁인권단체들은 16일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는 KT의 정보인권 침해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밝혔다.

KT는 전국 5개권역 41개팀으로 구성된 업무지원단(CFT) 사무실 곳곳에 CCTV를 설치해 논란을 빚고 있다. KT는 건물 안전 등의 이유를 들어 CCTV를 설치했다고 하지만, 단체들은 “최근 추가 설치된 CCTV가 사무실을 출입하는 노동자들을 비추도록 고정되어 있다”면서 노동자 감시 및 인권침해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무지원단은 지난 2014년 처음 만들어진 부서이다. 당시 KT는 약 9000여명의 노동자들을 명예퇴직 등으로 구조조정을 한 바 있다. 업무지원단은 당시 명예퇴직을 거부한 노동자들과 부진인력퇴출프로그램(CP) 당사자 등을 모아 구성한 부서다. KT는 이들을 주로 대도시 외곽 지역에 배치하고, 단말기 회수, 무선품질 측정 등 단순 업무만 배정하고 있다.

업무지원단이 만들어지고, 소속원들에 대한 성향을 팀장이 분석한 자료가 발각되기도 했다. 이 자료에는 이들의 노조 가입 여부와 가담 정도 등 성향이 담겨 있었다. 단체들은 이를 토대로 업무지원단이 “노동자 단결권을 차단하고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부서”라고 주장했다. 또한, “KT의 부당한 일들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퇴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최근 업무지원단 사무실 곳곳에 설치된 CCTV가 찍은 영상이나 활용에 대해 KT새노조가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에서 일부 업무지원단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다. 단체들은 “현장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관들이 개인정보 침해가 상당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이와같은 KT 노동자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본래 목적과 달리 KT노동자들 감시를 위해 전국적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단체들은 KT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일터괴롭힘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단체들은 “KT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트라우마로 운전이 불가능한 노동자에게 운전만을 강요하며 8개월이 넘도록 대기 발령하고 있다”면서 “말이 대기발령이지 실제 화장실 앞까지 따라오며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감금상태나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은 인권유린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곳이 KT이며 그 수장은 황창규 회장이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인권보장과 확대를 주창한만큼 KT의 반인권 행태를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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