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 대한방직 부지 초고층건물 인허가권은 전북도에 있다
전주시민회, 전주시 옛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성용에 불과 주장
주)자광에서 계획하고있는 옛대한방직부지 개발관련 건축 인허가권은 전주시가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민회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축법11조1항, 관련 대통령령 8조 등에 의해 21층이상 초고층 건축물의 인허가권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즉 (주)자광에서 계획하고있는 옛대한방직부지 개발관련 153층 타워와 60층 아파트 등의 건축 인허가 승인권은 김승수전주시장이 아니라, 송하진전라북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전주시 옛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성용에 불과하다"며 "공론화위원회에 예산 1억 8천만원을 편성한 전주시는 주민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