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대한방직 부지 초고층건물 인허가권은 전북도에 있다

전주시민회, 전주시 옛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성용에 불과 주장

황의선( icomn@icomn.net) 2020.10.27 20:16

주)자광에서 계획하고있는 옛대한방직부지 개발관련 건축 인허가권은 전주시가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민회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건축법11조1항, 관련 대통령령 8조 등에 의해 21층이상 초고층 건축물의 인허가권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이다.

즉 (주)자광에서 계획하고있는 옛대한방직부지 개발관련 153층 타워와 60층 아파트 등의 건축 인허가 승인권은 김승수전주시장이 아니라, 송하진전라북도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122740146_3394804943917971_8728422426280042858_n.jpg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은 "전주시 옛대한방직공론화위원회는 여론조성용에 불과하다"며 "공론화위원회에 예산 1억 8천만원을 편성한 전주시는 주민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