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

노동/경제 "전주 시내버스 교대제 시행 불투명...원인은 사업주"

민주노총 버스노조, "교대제 시행 미루는 사업주들 시민 볼모로 잡고 있다"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10.19 15:36

“교대제 시행 미루는 버스사업주들이 전주시민 볼모로 잡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북지역 버스노동자들이 19일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6월부터 시작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현재까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교섭이 타결로 나아가지 못하는 점을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크기변환_DSC02395.JPG

이날 기자회견에는 약 30여명의 버스노동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었다. 모두 근로시간과 관련된 말들이다.

근로기준법 59조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정의한 조항이다.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운송업, 우편업, 방송업 등 모두 26개 업종이다.

최근 과로사, 졸음운전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업종들이다. 최근 정치권은 26개의 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했지만, 운송업이 포함됐다.

“지난 7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7중 추돌사고는 버스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줬다.”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의 첫 문장이다.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버스 등을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이 주목받고 있다. 몇 차례에 대형 교통사고가 이 장시간 노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전주 시내버스도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격일제 근무(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는 하루 18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제하고 있다. 한 버스기사는 “오후가 되면 점차 피로가 찾아온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 집중력 저하는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 그래서 노조는 지난 2012년부터 교대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시내버스 교대제 전환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언론들은 앞 다퉈 교대제 전환 소식을 다뤘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교대제 시행을 미루며, 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주시의 교대제 시행은 요원한 상황이다. 한 사업장에서 1~2명 정도만이 교대제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총 노조는 “교대제 전환을 동의하며 2017년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지만, 버스사업주들은 교대제 전환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섭을 하는 중에도 교대제 방식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 전주시가 지난 8월 31일까지 교대제 전환을 위해 각 사업장별로 고정노선을 결정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고정노선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크기변환_DSC02391.JPG

노조는 교대제 전환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는 뜻을 이날 밝혔다. 그리고 전주시에게도 교대제 전환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버스사업주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노조와 전주시내버스 사업주 간의 임⦁단협 교섭은 결렬됐다. 지난 9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교섭 조정까지 진행된 현재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언제든 파업 투쟁이 가능한 상황.

노조는 “전주 시민들과 함께 타고 싶은 시내버스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럼에도 사업주들이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할 경우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끝내 교대제 전환과 교섭이 모두 무산되어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다면 결국 이 파업에 대해 시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의 답은 2017년 남은 2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