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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료 죽음에 항의하기 위한 부분 파업, 버스 기사 109명 공소 취소"

전주지검, "부분 파업 주도한 지부장 대법원 무죄에 따른 결정"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8.28 19:36

회사의 무리한 해고에 저항하며 자살한 버스기사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던 동료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공소가 취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8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주지역 시내버스 기사 109명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버스기사들은 지난 2014년 5월과 7월, 버스운행을 중단하는 방법의 부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검⦁경은 쟁의행위에 앞선 조정, 찬반투표 등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50~200만원의 약식 기소했다.

당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 버스지부는 신성여객 진기승 열사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전주시내버스 신성여객 버스기사였던 진기승씨는 회사의 부당한 해고로 약 2년 가까이 해고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진씨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2014년 4월 30일, 회사 앞에서 목을 매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진씨의 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있기 하루 전이었다.

민주노총은 진씨의 죽음은 회사의 책임이라며 사과 등을 요구하며 5월 초부터 부분파업을 벌였다. 그리고 7월에는 호남고속의 성실교섭 등을 요구하며 다시 한번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 사안에 대한 공소 취소 결정은 당시 파업 지도부였던 민주노총 전북지역지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단순 지시에 따른 이들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법적 형평성이 맞지 않는 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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