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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시급 오천원', '한달 못 채우면 월급 못 줘' 최저임금 위반 천태만상

전북시민사회, "노동부 강력한 단속 필요"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11.07 18:19

“한 달 못 채우면 월급 받을 생각하지마!”

사례1) 전북 전주시 송천동의 한 헬스클럽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알바를 시작한 A씨는 클럽 사장으로부터 ‘30일을 일하지 않고 그만두면 임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실제로 같이 알바를 한 동료 중에는 힘들어서 30일을 채우지 못해 그만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임금을 받지 못했다.

사례2)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전북대 앞 편의점에서 두 달을 일한 B씨의 시급은 5,000원이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일을 그만두고 최저임금의 부족분을 요구했지만, “인생 그렇게 살지마”라는 답을 들었다.

사례3) 전북대 앞 편의점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자 전북대 인근에서 알바를 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시급 5,000원은 그래도 양반. 시급 4,000원에서부터 4,500원까지 받고 일을 하고 있다는 이들이 알바노조 전주지부(준)에 대응과 관련하여 문의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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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7,530원)이 16.4%로 다소 큰 폭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들이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전북공동투쟁본부는 7일 오전 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과 편법, 탈법을 지도⦁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 사례들은 이날 공개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다양한 사례들 중 하나다. 공투본은 이밖에도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시간제 전환을 추진하는 사업장, 식대 등 복지비용을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사례 등 전북지역 최저임금 위반 및 인상 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사례를 소개했다.

공투본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도록 부당한 방법으로 탈법을 시도하는 사용자가 늘고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공기관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총파업 직전 교육당국과 극적 타결을 이룬 학교비정규직이 대표적이다. 교육당국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소정근로시간 감축으로 해결하고자 교섭을 장시간 끌었다. 교육당국의 바람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농성과 단식, 총파업 선언 등으로 무산됐다.

공투본은 “경총 등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무력화하려는 대응 전략을 기업 컨설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수습노동자는 최저임금 10% 감액 지급 조항을 악용해 3개월 수습 후 채용하지 않는 방법까지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투본은 불법과 탈법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노동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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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노동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처벌이 적다보니 임금체불 등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사용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노동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빚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투본도 “최저임금은 불평등 개선과 빈곤 해소 효과 뿐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의 기초 원동력으로 재조명되면서 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이 소득주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실질적인 임금인상 효과가 동반되어야 한다. 노동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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