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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자살, LG유플러스 고객센터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부 전주지청, "연장 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법처리 검토"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2017.04.10 14:57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여 논란이 된 LG유플러스 전주 고객센터(엘비휴넷)가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10일 엘비휴넷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일부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엘비휴넷은 현장실습생의 연장근로 수당을 미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전주치청은 최근 3년간 현장실습생의 녹취뷰어를 확인하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관계자는 “상품판매를 위한 전화 뿐 아니라 업무처리를 위한 전화가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주지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연장근로 수당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다.

이밖에도 전주지청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일부 내용들이 누락된 것과 퇴직연금 도입 후 운영 교육 미실시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미기재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LG유플러스 전주 고객센터는 전주의 한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고 홍수연(19)씨가 자살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홍씨는 작년 9월 현장실습생으로 입사하여 지난 1월 중순까지 일하는 동안 실적 압박과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

해지를 요청하는 고객을 상대하는 세이브팀에서 근무한 홍씨는 해지 고객에게 상품을 팔아야 했다. 그리고 상품 판매가 주 실적이 되어 이에 따른 압박이 상당했다고 주변에서 증언하고 있는 상황.

LG유플러스 콜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4일 고 홍수연씨의 산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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